법원, 의료개혁 공공복리 무게… 증원 규모는 조정 촉구

법원, 의료개혁 공공복리 무게… 증원 규모는 조정 촉구

박기석 기자
박기석 기자
입력 2024-05-16 21:17
수정 2024-05-16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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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각하·기각’
“의대생 손해 우려되지만 공공복리 필요”
의대생 학습권 피해 최소화도 요구
“증원 시 대학 자체 산정한 수 넘지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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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하는 의료진과 환자
이동하는 의료진과 환자 의대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결정이 나온 16일 오후 광주 동구 전남대병원에서 의료진과 환자가 이동하고 있다. 서울고법은 이날 의대생과 교수, 전공의 등이 의대 정원 2천명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의 항고심에서 각하 또는 기각을 결정했다.
연합뉴스
법원은 16일 정부의 의대 증원을 멈춰달라는 의료계의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공공복리가 우선이라며 재차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매년 2000명의 의대 증원으로 의대생의 학습권이 침해될 수 있다며 정부에 향후 의대 증원 규모를 유연하게 조정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항고심에서 각하·기각 결정을 내린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 구회근·배상원·최다은)는 집행정지를 신청한 의대 교수, 전공의, 의대생, 의대 준비생이 자격(신청인 적격)이 있는지 먼저 판단했다. 이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집행정지를 할 긴급한 필요성이 있는지, 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지를 따졌다. 행정소송법은 ‘처분 등으로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를 집행정지 요건으로 정하되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집행정지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집행정지를 신청한 의대 교수, 전공의, 의대생, 의대 준비생 가운데 의대생에게만 신청인 적격이 있다고 인정하고 나머지 신청인의 신청은 각하했다. 재판부는 “의대생은 이 사건 처분(의대 증원)으로 인해 ‘기존 교육시설에 대한 참여 기회가 실질적으로 봉쇄돼 동등하게 교육시설에 참여할 기회를 제한받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만하다”고 설명했다.

의대생에게 의대 증원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도 있다고 봤다. 전국 거의 모든 의대들이 지금 당장 2000명이 증원되면 현실적으로 정상적인 의대 교육이 불가능하다고 호소하는 점, 의대생들이 과다 증원돼 의대 교육이 부실화될 경우 의대생들이 제대로된 의학 교육을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인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의대생의 학습권을 일부 희생하더라도 공공복리를 옹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의대생의 신청을 기각했다. 필수의료·지역의료의 회복·개선을 위한 기초 내지 전제로서 의대 정원을 증원할 필요성 자체는 부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특히 재판부는 일부 미비하거나 부적절한 상황이 엿보이기는 하나 현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를 위해 일정 수준의 연구와 조사, 논의를 지속해왔다고 봤다. 정부가 앞서 재판부에 제출한 의대 증원의 근거 자료를 두고 의료계는 증원 결정이 졸속으로 이뤄졌고 연구도 왜곡됐다고 주장했는데, 재판부는 일정 부분 타당성이 있다고 본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재판부는 의대생의 학습권 침해가 최소화되도록 정부가 2026학년도 이후의 의대 정원을 정할 때 매년 대학 측의 의견을 존중해 자체적으로 산정한 숫자를 넘지 않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의료계 법률대리인인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는 이날 대법원에 즉각 재항고할 뜻을 밝혔다.

이번 사건을 포함해 의료계가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제기한 소송은 19건에 달하지만 집행정지 혹은 가처분을 끌어낸 경우는 단 한 건도 없다. 집행정지 사건 8건 중 7건은 1심에서 각하돼 항고심에 들어갔고, 나머지 1건도 이날 서울고법 행정7부에서 각하 또는 기각 결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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