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철 양자·박정희 보좌관” 허위발언 기소
징역형의 집행유예…法 “정치영역서 배제 필요”
![2022년 2월 13일 제20대 대통령 후보자 등록 첫날 과천 중앙선관위에서 국민혁명당 허경영후보가 후보 등록을 하고 있다. 서울신문](https://img.seoul.co.kr/img/upload/2024/04/03/SSC_20240403162203_O2.jpg)
서울신문
![2022년 2월 13일 제20대 대통령 후보자 등록 첫날 과천 중앙선관위에서 국민혁명당 허경영후보가 후보 등록을 하고 있다. 서울신문](https://img.seoul.co.kr//img/upload/2024/04/03/SSC_20240403162203.jpg)
2022년 2월 13일 제20대 대통령 후보자 등록 첫날 과천 중앙선관위에서 국민혁명당 허경영후보가 후보 등록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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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허 대표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 4월 25일 확정했다.
허 대표는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해 TV 방송 연설에서 “난 고 이병철 삼성그룹 회장의 양자이고, 박정희 전 대통령의 비선 정책보좌역이었다”고 말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법정에서도 이러한 주장이 허위가 아니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1·2심 법원 모두 유죄를 인정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판결 이후에도 여전히 허위 사실을 사회공동체에 유포하거나 장차 이뤄지는 선거에서 유권자들에게 공표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점에서, 일반 사회 구성원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국가의 정책과 목적을 실현시켜야 할 정치의 영역에서 피고인을 배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허 대표는 판결에 불복했으나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공직선거법 18조에 따라 선거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형이 확정된 때부터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올해 4월 판결을 확정받은 허 대표는 2034년 4월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됐다.
허 대표는 1991년 지방선거를 시작으로 1997년 15대 대통령 선거, 2004년 17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했다.
당시에는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했던 허 대표는 2007년 대통령 선거에서 자신의 지능지수(IQ)가 ‘430’이라거나 유엔(UN) 본부를 판문점으로 이전하겠다는 등 현실과 동떨어진 주장을 내놓으면서 이목을 끌었다.
당시 유행어와 허 대표의 성을 합성한 ‘허본좌’로 불리면서 각종 예능 프로그램 등에 출연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 선거 과정에서 “대통령이 되면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와 결혼하기로 했다”, “조지 부시 대통령 취임 만찬에 한국 대표로 참석했다” 등의 허위 발언이 문제가 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2008년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당시 판결로 10년간 선거에 출마하지 못했고, 선거권을 회복한 뒤 2020년부터 올해까지는 다시 선거에 도전해왔다.
허 대표는 자신이 운영하는 종교시설 ‘하늘궁’에서 신도들을 추행했다는 혐의로 최근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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