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대북 송금’ 이화영, 징역 9년 6개월 1심 판결 불복해 항소

‘불법 대북 송금’ 이화영, 징역 9년 6개월 1심 판결 불복해 항소

임태환 기자
임태환 기자
입력 2024-06-10 15:22
수정 2024-06-10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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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제공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제공
쌍방울그룹 불법 대북 송금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부지사 측은 이날 수원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1심 선고 3일 만에 이뤄진 항소다.

앞서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 신진우)는 지난 7일 외국환거래법 위반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형과 벌금 2억 5000만원, 추징금 3억 2595만원을 선고했다. 이 전 부지사가 지난 2022년 10월 14일 기소된 지 약 1년 8개월 만이다.

이날 재판부는 경기도가 지급해야 할 스마트팜 사업비와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방북비용 등 800만 달러를 쌍방울 그룹이 북한 측에 전달한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외국환거래법 위반이 인정되는 불법 자금은 394만 달러로 판단했다. 나머지 금액은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이와 관련해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인 김현철 변호사와 김광민 변호사는 선고공판이 끝난 후 “말도 안되는 김성태(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말을 (재판부가)받아들였다”고 했다.

한편 검찰은 1심 재판부가 이 전 부지사에 대한 대북 송금 관련 혐의를 인정한 만큼 이번주 내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제3자 뇌물 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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