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김혜경에 벌금 300만원 구형

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김혜경에 벌금 300만원 구형

임태환 기자
임태환 기자
입력 2024-07-25 12:17
수정 2024-07-25 12:1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가 25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가 25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25일 오전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 박정호) 심리로 열린 김씨의 선거법 위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본건은 피고인이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를 민주당 대선 후보로 당선되게 하고자 당 내에서 영향력이 큰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를 매수하려 한 범행”이라며 “10만 4000원이라는 기부행위 금액과 관계없이 죄질이 중하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상식에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측근인 배소현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주시길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김씨는 이 전 대표의 당내 대선후보 경선 출마 선언 후인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음식점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 및 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 등 3명에게 총 10만 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기부행위)로 재판에 넘겨졌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투표
'정치 여론조사' 얼마큼 신뢰하시나요
최근 탄핵정국 속 조기 대선도 예상되는 상황에서 '정치여론조사' 결과가 쏟아지고 있다. 여야는 여론조사의 방법과 결과를 놓고 서로 아전인수격 해석을 하고 있는 가운데 여론조사에 대한 불신론이 그 어느때보다 두드러지게 제기되고 있다. 여러분은 '정치 여론조사'에 대해 얼마큼 신뢰하시나요?
절대 안 믿는다.
신뢰도 10~30퍼센트
신뢰도 30~60퍼센트
신뢰도60~90퍼센트
절대 신뢰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