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공수처, 검·경 사건 관여 허용’ 개정안 재발의… 법무부 “현행 사법체계 위반”

[단독] ‘공수처, 검·경 사건 관여 허용’ 개정안 재발의… 법무부 “현행 사법체계 위반”

이성진 기자
이성진 기자
입력 2024-07-31 18:03
수정 2024-07-31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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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공수처, 檢 사건 영장 청구 가능”
두 개의 수사기관, 동시 수사 가능성도

법무부 “공수처, 검·경 컨트롤타워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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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현판. 공수처 제공.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현판. 공수처 제공.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찰·경찰 등이 인지 혹은 이첩받은 범죄 사건 수사에 관여할 수 있다는 내용의 공수처법 개정안이 국회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다시 발의된 것으로 확인됐다. 검경 수사를 견제하겠다는 취지로, 개정안대로면 특정 사건을 공수처와 타 수사기관이 동시에 수사할 여지도 생긴다. 법무부 측은 “현행 형사사법체계에 명백히 반한다”고 반발했다.

31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김영호 민주당 의원은 지난 25일 검사·법관·고위경찰 등 고위공직자 범죄 등의 사건을 공수처 이외 수사기관이 수사하는 경우에도 공수처가 압수수색 영장 청구, 체포·구속 영장 청구, 공소 제기·유지의 직무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수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검찰 등 공수처 이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 범죄 사건을 수사할 때 수사를 부실하게 하거나 소극적으로 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서울신문과 통화에서 “검사 연루 사건에 대한 검찰의 소극적 수사 행태를 바로잡아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라며 “공수처가 수사 중인 사건이 아니더라도 필요에 따라 증거를 확보해 영장 청구 등 주요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다만 이 개정안 내용대로면 특정 사건 관계인들이 두 개의 수사기관에서 같은 내용으로 동시 조사를 받을 여지도 배제할 수 없다. 김 의원은 “입안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공수처와 법무부 등 관계기관에 이 개정안과 관련한 의견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 측은 “내용 검토 후 회신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 측은 “공수처는 검찰·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의 상급기관 또는 반부패수사기구의 컨트롤타워가 아니다”라며 “다른 기관 수사에 임의 관여하도록 하는 건 현행 사법체계에 명백히 반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서도 이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는데, 당시에도 법무부 측은 “헌법상의 포괄위임금지 원칙을 위반하는 등의 위헌 요소가 있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5일에도 공수처 검사 정원 증원과 수사·기소권 확대를 골자로 한 또 다른 공수처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공수처 관계자는 지난 6월 정부과천청사 정례브리핑에서 “공수처 수사의 범위 등이 좁아 사건 처리에 어려움이 많다”며 “수사 재량과 관련한 법령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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