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피해자가 처벌 원치 않아”
가정폭력 자료사진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산지원 남성우 부장판사는 특수협박·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경기 시흥에 있는 자택에서 아내 B씨에게 평소 품고 있던 불만을 말하려고 했다. 그러나 B씨가 자신의 말에 대답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부엌에 있던 식칼을 들고 “묻지마 살인이 왜 일어나는지 알지”라고 위협했다.
이어 “북어랑 여자는 3일에 한 번씩 패야 되고 네가 그렇다”면서 망치를 가져 왔다. B씨는 A씨가 망치를 가지러 이동한 사이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경찰에 신고한 사실을 알고 150만원 상당의 B씨 휴대전화를 망치로 내리쳤다. 또 B씨를 향해 망치를 들이대고 다치게 하겠다는 협박성 발언을 이어갔다. 두 사람은 현재 이혼했다.
수사기관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B씨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고 재물을 손괴한 혐의로 A씨를 재판에 넘겼다.
남 부장판사는 “A씨와 피해자는 이혼했고 피해자가 A씨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다”며 “A씨의 연령, 성행, 환경, 형사처벌 전력 등을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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