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이 처벌 원치 않아”
19일 송파구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 주석중 심장혈관흉부외과 교수 빈소에서 조문객들이 조문을 하고 있다. 2023.6.19 연합뉴스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조아람 판사는 9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모(69)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유씨는 지난해 6월 16일 오후 1시 20분쯤 서울 송파구 풍납동 서울아산병원 패밀리타운아파트 앞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다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려던 주 교수를 치어 숨지게 했다. 유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과실이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조 판사는 “유씨가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해 우측을 주시했다면 주 교수가 탄 자전거를 확인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유씨의 트럭이 차체가 높고 회전 시 사각지대가 발생하기 쉬워 주의 깊게 전방과 좌우를 주시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주 교수의 유족이 유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는 점과 유씨가 유족을 위해 3000만원을 공탁한 점, 주 교수의 과실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판결했다고 설명했다.
주 교수는 30년 넘게 의료계에 몸담으며 고난도 수술인 ‘대동맥 박리’ 수술의 성공률을 98%까지 끌어올린 것으로 유명하다. 주 교수는 응급 호출에 대비해 병원에서 약 10분 거리에 살며 출퇴근하고, 식사 시간마저 아까워 생라면으로 끼니를 때우기도 한 것으로 알려져 안타깝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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