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조사 중
지난 9일 경남 창원시 성산구 한 숙박업소에서 흉기 인질극을 벌이다 달아난 50대 남성 A씨가 검찰에 자진 출석했다.검찰은 도주 사건 발생 이후 경남경찰청과 공조해 A씨를 추적했고, 이 과정에서 획득한 A씨 연락처로 여러 차례 설득한 끝에 A씨 자진 출석을 끌어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
검찰은 경찰 조사가 끝나는 대로 A씨 구속영장을 집행할 예정이다.
A씨는 앞서 중범죄를 저질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받고도 이를 위반한 혐의로 불구속 재판 중이었다. 그러다 지난해 8월 별건의 사기, 무고,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구속 상태로 재판받던 A씨는 올 1월 병원 치료 목적으로 구속집행정지 허가를 받고 풀려났다. 그는 4월 말 구속집행정지 기간 만료로 교도소로 복귀해야 했지만 도주했다.
도주 생활을 하던 A씨는 9일 오후 8시 37분쯤 검찰 수사관들이 창원 성산구 상남동 한 모텔에 있던 자신을 체포하려고 들이닥치자 흉기를 이용해 함께 있던 연인 B씨를 붙잡아 인질극을 벌이고 도주했다.
B씨는 10일 오전 1시쯤 모델에 두고 온 짐을 챙기러 돌아왔다가 대기하고 있던 경찰에 발견돼 조사받고 귀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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