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위증교사 혐의 징역 3년 구형
선거법 재판에 이어 두 번째 고비
李 “야당 말살 위한 친위 쿠데타”
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저녁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위증교사 혐의 1심 결심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 대표는 “검찰의 짜깁기”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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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증인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위증 범죄에 대한 대법원 양형기준상 최고형이다. 이 대표가 해당 혐의로 집행유예를 포함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고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이 대표에 대한 1심 선고는 11월 25일로 예정됐다.
검찰은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김동현) 심리로 열린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결심 공판에서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다. 이 대표의 요청으로 위증한 혐의를 받는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 김진성씨에게는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위증 범죄는 사법질서를 교란하고 사법불신을 초래하는 중대 범죄로 사법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사회혼란을 야기한다”면서 “이 대표는 현직 도지사라는 우월적 권력을 악용해 매우 계획적이고 집요한 방법으로 김씨를 회유하고 위증을 교사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2018년 12월 김씨에게 ‘검사 사칭 사건’ 관련 허위사실 공표(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위증을 요구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다. 재판에 넘겨진 지 약 1년 만에 심리가 마무리된 것이다.
‘검사 사칭 사건’은 2002년 ‘분당 파크뷰 특혜 분양 사건’을 취재하던 최철호 전 KBS PD가 검사를 사칭해 김 전 시장과 통화하는 과정에 당시 변호사였던 이 대표가 가담했다는 의혹이다. 이 대표는 이 사건으로 2004년 12월 벌금 150만원을 확정받았는데, 2018년 5월 경기도지사 후보 토론에서 “누명을 썼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대표는 허위사실 공표 혐의 재판 과정에서 김씨에게 전화해 ‘KBS와 김 전 시장 측이 최 전 PD의 고소를 취소하는 대신 이 대표를 검사 사칭 주범으로 몰고 가자는 협의를 했다’는 취지의 위증을 요구했다는 것이 검찰의 조사 결과다.
검찰은 “이 대표는 본인의 거짓 주장이 기정사실인 양 김씨에게 여러 차례 반복 주입했다”며 “텔레그램을 통해 은밀히 본인의 주장을 보내는 등 수법이 주도면밀하고 계획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대표는 (김씨의) 증인신문 하루 전날 변호인을 통해 김씨에게 신문 사항을 사전 제공하고 숙지하도록 했다”며 “수험생에게 답안지를 제공해 만점을 받게 한 것과 같다”고 덧붙였다.
반면 이 대표는 최후진술에서 “(김씨와의 통화에서 위증해 달라고) 알아들을까 봐 유난히 ‘있는 대로’, ‘기억나는 대로’, ‘기억을 상기해 보라’, ‘사건을 재구성하라는 게 아니고 이건 제 주장이니 기억을 되살려 보라’고 했다”며 “위증을 교사했다면 (김씨가) 제가 원하는 걸 한마디도 안 해 줄 이유가 있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불리한 증거는 감추고, 표지갈이해서 짜깁기하고, 이런 검찰이 어딨나”라고 말했다.
이날 법원 앞에는 이 대표 출석에 맞춰 지지자와 정치 유튜버들이 찾아와 이 대표 이름을 부르며 응원했다. 또 이해식 당대표 비서실장, 김태선 당대표비서실 수행실장, 전현희·김병주·이언주 최고위원 등 당 지도부 의원들이 함께했다.
현재 이 대표는 7개 사건에 연루된 의혹으로 총 4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위증교사 사건 ▲대장동·백현동·성남FC·위례신도시 특혜 의혹 ▲쌍방울그룹 불법 대북송금 사건 등이다. 앞서 지난 20일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11월 15일로 선고 일자가 잡혔다. 이 사건에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5년간 공직 선거에 출마할 수 없어 2027년 대선 출마도 불가능해진다. 이날 위증교사 사건에 대한 구형도 이뤄지면서 2개 재판 1심 선고가 임박하는 등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본격화되는 양상이다.
2024-10-0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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