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마치고도 한동안 판사 응시한 이재명… 지지자들 “판사 이름 뭐냐”

선고 마치고도 한동안 판사 응시한 이재명… 지지자들 “판사 이름 뭐냐”

백서연 기자
입력 2024-11-15 18:56
수정 2024-11-15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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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 마치겠다”...李, 판사 바라보다 고개 숙여
법원 밖 민주당 의원들 선고 전해지자 침통
지지자 “이런 판결 내린 판사는 제정신 아냐”
vs 보수단체 “이재명 대선 못 나간다”
법정 경비 삼엄...예정 시간보다 8분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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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15일 서울중앙지법 311호 법정에서 진행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선고공판에서 형사합의34부 재판장인 한성진 부장판사는 공판이 시작된지 20분쯤 지난 시각인 오후 3시쯤 이 같이 주문을 낭독했다. 서있는 채로 선고를 듣던 이 대표는 판사를 쳐다본 채 알 수 없는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방청석에서는 웅성대는 반응 속에 “징역 1년?”이라는 목소리도 터져 나왔다.

이 대표는 재판장이 “선고를 마치겠다”고 말 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판사를 응시했다. 그러다 이내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다. 이 대표는 직원이 나눠주는 항소 관련 자료를 받고는 비교적 담담한 표정으로 변호사와 악수를 나눈 후 방청객이 모두 나갈 때까지 자리에 앉아 휴대폰으로 무언가를 봤다.

법원은 이 대표 퇴정 보안에도 심혈을 기울였다. 선고 이후 이 대표 이동 전까지 모든 방청객이 이 대표의 법정이 있는 5번 출입구를 빠져나가도록 했다. 이 대표가 나오기 직전에는 기자를 포함한 출입구 앞 복도에 있는 모든 사람을 바로 앞에 위치한 민원실 등에 들어가게 하는 등 철저히 분리했다.

이 대표가 법원 청사를 나오기 전 선고 소식을 들은 민주당 의원들은 청사 출구에서 다소 침통한 표정으로 일렬로 서서 이 대표를 기다렸다. 같은 곳에서 기다리던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선고 소식이 알려지자마자 탄식이 터져나왔다. 지지자들은 대부분 “(형이) 세다”는 반응들이었다. 당원으로 추정되는 한 지지자는 “사람 좀 모른다고 했다고 이게 말이 되냐”며 함께 온 지인에게 토로했다. 또 다른 지지자는 “판사 이름이 뭐라고 했냐”며 “저런 판사들은 손자까지 기억하게 해야한다. 이런 판사들은 분명히 제정신이 아니다”라며 울먹였다.

반면 보수단체에서는 “축하합니다”라고 가장 먼저 외치며 환호했다. 이어서는 “이재명 대선 못 나간다”, “나라가 안 망했다”는 말들이 나왔다.

이날 당초 오후 2시 30분에 시작 예정이던 선고 공판은 법정 정비 등 이유로 이보다 8분 늦은 오후 2시 38분에 시작됐다. 사전에 방청권이 추첨되고 지정 좌석제로 운영돼 법정 경위가 이를 하나하나 확인했다. 통상 법정 내 경위는 1~2명인 것과 달리 이 법정 내 경위만 20여 명 가까이 배치됐다. 내부가 정비되는 동안 이 대표는 선고 시작 직전까지 눈을 감고 있거나 줄곧 무표정으로 휴대폰만 쳐다봤다. 법정 가장 앞줄에는 전현희, 김민석, 박찬대 민주당 의원들이 앉았다.

선고 이후 입을 꾹 다문 채로 법원 청사 출구로 나온 이 대표는 “기본적인 사실 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그런 결론”이라며 “항소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오늘의 이 장면도 대한민국 현대사의 한 장면이 될 것”이라며 “현실의 법정은 아직 두 번 더 남아있고 민심과 역사의 법정은 영원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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