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 의혹’ 현역 의원·광역단체장에 옮겨붙나…시민단체 고발장 제출

‘명태균 의혹’ 현역 의원·광역단체장에 옮겨붙나…시민단체 고발장 제출

이창언 기자
이창언 기자
입력 2024-11-19 14:20
수정 2024-11-20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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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19일 고발장 제출
창원산단 선정 개입·공천 개입 등 의혹 5명 대상
대통령 부부 등 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키도
사건 핵심 관계자들은 상반된 주장...공방 가열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불법 여론조사 의혹 핵심 당사자인 명태균(54)씨가 지난 15일 구속된 가운데 그를 둘러싼 검찰 수사 범위가 현직 국회의원·광역자치단체장 등으로 확산할 전망이다.

18일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창원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박완수 경남지사, 김진태 강원지사, 정진석 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 홍남표 창원시장을 직권남용·공무상비밀누설·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명태균씨의 공천 개입·창원국가산단 선정 개입 의혹 등에 이들이 연관돼 있다고 봐서다.

사세행은 앞서 윤 대통령 부부와 명씨,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등 6명을 특가법상 수뢰후부정처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중앙지검에 고발했었다. 중앙지검은 명씨를 둘러싼 다른 의혹도 창원지검이 수사하는 게 낫다고 이 고발건을 창원지검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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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 씨 등 고발
명태균 씨 등 고발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김한메 대표와 변호인이 19일 오전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지방검찰청(창원지검)에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이름 등이 적힌 고발장을 들고 이동하고 있다. 2024.11.19. 연합뉴스


김한메 사세행 대표는 “‘법 앞에 평등’이라는 헌법 규정이 국민의 한 사람인 대통령, 영부인, 국회의원 등에게는 달리 적용되어 형사사법시스템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더욱 붕괴시키는 일이 없도록 피고발인들의 혐의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고 엄중히 처벌하여 주기를 사법정의를 바라는 수많은 국민을 대신하여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사세행 법률 대리인인 박강훈 변호사는 “암묵적 또는 순차적으로 상통하였을 경우 의사 결합이 있다고 봐서 공모 관계를 인정하는 법리가 있다”며 “구체적인 어떤 행위 범행 방법이나 범행 수단, 범행 내용을 정확히 몰랐다 할지라도 공모 관계가 성립한다는 게 대법원 판례”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 드러나는 여러 녹음 파일들, 강혜경씨 진술,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씨 간 메시지 등을 보았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상통하고 의사 결합을 공모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충분히 암묵적이고 순차적으로 공모를 했다고 보는 것이 법리에 입각해서 봤을 때 타당하지 않나 생각된다”며 “이 부분을 공모 관계로 의의해 고발을 했다”고 밝혔다.

앞서 사세행은 명씨 등이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공표·보도할 수 없다’는 공직선거법 제96조 규정을 어겼는지 수사해야 한다고 요구하기도 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범죄는 선거 후 6개월이 지나면 공소시효가 만료되는데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거나 직위를 이용한 경우 공소시효가 10년이라는 걸 강조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당시 윤 대통령은 공무원 신분이 아니었지만 대통령 취임과 함께 공소시효가 정지됐으므로 아직 이 사건을 수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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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19일 검찰 조사를 받고자 창원지검에 출석한 김태열 미래한국연구소 전 소장. 2024.11.19. 이창언 기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19일 검찰 조사를 받고자 창원지검에 출석한 김태열 미래한국연구소 전 소장. 2024.11.19. 이창언 기자


시민단체 고발로 검찰 수사 범위가 전방위로 확대될 전망인 가운데 이 사건 핵심 관계자들은 상반된 견해를 밝히며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 예비후보 2명에게 공천을 대가로 2억 4000만원을 받은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태열 미래한국연구소 전 소장은 19일 검찰에 출석하며 “명씨가 자기 잘못을 덮으려 모든 상황을 단순한 돈 문제로 끌고 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인 김 소장은 이날 네 번째 조사를 받고자 검찰에 출석했다.

그는 “명씨의 여러 거짓말에 대해 있는 사실 그대로 모든 것을 진술하겠다”고 말했다. ‘명씨와 예비후보들을 만나러 갔을 때 선거 공천 관련 이야기가 나왔은지’ 등 물음에는 “명씨 주장은 모든 게 사실이 아니다. 조사에서 있는 그대로 진술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명씨 측은 강혜경씨 진술을 탄핵할 증거들을 수집했다며 본격적인 반박·해명을 예고했다.

명씨 측 법률 대리인인 남상권 변호사는 이날 명씨 조사 입회 전 창원지검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수사가 있고 난 이후 강혜경씨 진술을 탄핵하고자 증거를 수집했다”며 “의미 있는 증거들을 많이 수집했다. 조만간 피해자 권리를 행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강씨가 현금을 전달했던 시기라든지, 장소 이런 것들이 구체적이지 못하다. 강씨가 최초 입장을 밝혔던 부분과 검찰 진술에서 상당한 모순점을 발견했다”며 “(추가 제출하려는 증거 자료는) 서류 같은 것들이 많이 있다. 구체적으로 돈을 전달했다는 시기에 명씨는 창원에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려 한다”고 밝혔다.

남 변호사는 ‘명씨가 2022년 6·1 지방선거 예비후보자였던 배모씨, 이모씨에게 돈 받은 부분을 부인하는지’라는 물음에는 “그 부분은 객관적인 증거가 명백하게 있다. 영장실질심사 청구 당시에도 그에 관해 객관적인 증거를 제출했다”며 “그 연장선에서 또 다른 증거들을 모으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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