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으로 해임됐다” 프로농구 유도훈 전 감독, 가스공사에 1심 승소

“일방적으로 해임됐다” 프로농구 유도훈 전 감독, 가스공사에 1심 승소

민경석 기자
민경석 기자
입력 2024-11-19 16:03
수정 2024-11-19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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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훈 전 대구 한국가스공사 페가수스 감독. 뉴스1
유도훈 전 대구 한국가스공사 페가수스 감독. 뉴스1


유도훈 전 프로농구 대구 한국가스공사 페가수스 감독이 일방적인 해임 통보를 받았다며 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대구지법 민사17단독(부장 이명선)은 유 전 감독이 가스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가스공사는 유 전 감독에게 1년 치 잔여 연봉 3억3000만원과 그동안의 이자 6%를 지급하라”고 19일 밝혔다.

유 전 감독은 계약 기간을 1년 남겨둔 지난해 6월1일 구단으로부터 계약 해지를 통보 받았다. 당시 구단이 내세운 경질 이유는 성적 부진과 선수단과의 신뢰관계 상실이었다.

구단 측은 유 감독과 신선우 총감독, 이민형 단장이 모두 같은 고등학교 출신으로 카르텔을 형성했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 같은 이유로 가스공사 측은 잔여 연봉 지급을 거부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해지에 관한 책임 제한 사유가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책임 제한에 관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원고와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정에서 정한 해지사유 및 절차에 의하지 않고서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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