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혜연 스토킹 男 구속기소됐지만 스토커처벌법 없는 대한민국

조혜연 스토킹 男 구속기소됐지만 스토커처벌법 없는 대한민국

최영권 기자
최영권 기자
입력 2020-05-15 15:52
업데이트 2020-05-15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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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4일 경찰 조사 마친 뒤 다시 바둑학원을 찾아온 A 씨. 조혜연 기사가 직접 촬영한 사진을 KBS가 보도했다.  KBS 뉴스
4월 24일 경찰 조사 마친 뒤 다시 바둑학원을 찾아온 A 씨. 조혜연 기사가 직접 촬영한 사진을 KBS가 보도했다.
KBS 뉴스

프로바둑기사 조혜연(35) 9단을 1년 동안 스토킹한 A(47)씨가 구속기소됐다.

서울북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유천열 부장검사)는 15일 A씨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협박 등), 건조물침입,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의 혐의가 적용해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A씨를 기소하면서 현행법상 단순 스토킹 범죄를 처벌하기 어렵다며 ‘스토킹 범죄 처벌법’ 제정도 촉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월 말부터 올해 4월 초까지 수회에 걸쳐 조씨의 바둑 학원 1층 출입문 건물 외벽에 낙서를 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같은 기간 수회에 걸쳐 학원 안으로 들어가거나 바깥에서 조씨를 협박하고 소란을 피웠다.

올해 4월 A씨는 조씨가 바둑대회에서 우승했다는 소식을 알리는 인터넷 기사에 조씨의 인터넷 기사에 협박성 댓글을 게시했다. 이에 조씨가 자신을 신고하자 보복할 목적으로 찾아가 협박(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보복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조씨로부터 A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나섰고 지난달 24일 A씨를 현행범 체포해 28일 구속 송치했다.

한편, A씨는 “조씨는 나와 결혼했다”며 허위 주장을 하고 있다고도 알려졌다.

검찰은 “특별한 이유 없이 지속해서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스토킹을 한 사안”이라며 “일부 협박 범행이 피해자의 신고에 대한 보복 목적이라 법정형이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했다”고 했다. 이어 “폭행·협박이 없는 단순 스토킹도 피해자의 일상을 파괴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엄벌해야 하지만 경범죄로 처벌받는다”며 “엄중한 처벌과 피해자 인권 보장을 중심으로 한 ‘스토킹 범죄 처벌법’이 조속히 제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1997년 11세 10개월의 나이로 입단한 조 9단은 2010년 광저우 아시안 게임 금메달 리스트, 국내 여자 프로기사 중 최초 600승 달성 등 화려한 선수 커리어를 갖고 있다. 지난달 10일에는 남녀 베테랑 기사들이 모두 참가해 실력을 겨루는 대주배에서 여성 기사 최초로 우승했다. 조 9단0은 이번 사건을 겪고 언론 인터뷰와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국회에 계류 중인 스토킹 처벌법을 조속히 통과시켜달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최영권 기자 stor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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