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재심 신청 안 해… 2개월 징계 확정
법원 가처분 남았지만 엔트리서 빠질 듯
심석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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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대한체육회에 따르면 심석희는 공정위 재심 청구 마감일인 지난 29일까지 재심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심석희는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당시 국가대표 코치 A씨와 욕설이 섞인 동료 험담 등을 주고받았다는 이유로 국가대표 자격 정지 2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베이징올림픽이 내년 2월 4일 개막이어서 징계를 적용하면 심석희는 올림픽 출전이 불가능하다. 심석희 측은 “재심 청구를 포기했지만 베이징올림픽 출전을 포기한 건 아니다”라면서 “여러 방법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심석희가 재심 청구를 포기하면서 올림픽에 출전할 수 있는 길은 법원 판결에 기대하는 길밖에 없다. 심석희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법원이 이를 인용하는 방법이다.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 징계 처분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날 때까지 심석희는 대표선수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하지만 법적 다툼에서 이겨도 올림픽 출전이 보장되는 건 아니다. 대한빙상경기연맹 경기력향상위원회가 결정하는 올림픽 최종 엔트리에 들지 못하면 올림픽 출전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쇼트트랙 올림픽 대표팀의 최종 엔트리 제출 기한은 다음달 24일까지다. 이번 논란으로 지난 10월 대표팀 명단에서 제외돼 충분한 훈련을 소화하지 못했고, 올림픽 출전권을 위한 월드컵 대회에도 불참한 심석희가 올림픽 대표팀 최종 명단에 포함될 가능성은 낮다.
2021-12-31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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