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양궁 간판 도핑 위반으로 5개월 선수 정지

장애인 양궁 간판 도핑 위반으로 5개월 선수 정지

최영권 기자
최영권 기자
입력 2020-03-11 19:35
업데이트 2020-03-11 19:4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정진영 대한장애인양궁협회 제공
정진영 대한장애인양궁협회 제공
장애인 양궁 국가대표 정진영(52)이 도핑 위반으로 5개월 선수 자격 정지 징계를 받았다.

인사이드더게임즈는 11일(한국시간) 세계양궁연맹 발표 내용을 인용해 “정진영은 세계반도핑기구(WADA)가 금지하는 약물 메틸프레드니솔론 양성 반응을 보였다”며 “이는 염증 치료에 쓰인다”고 전했다.

정진영은 “지난해 상체 통증이 너무 심해 병원 진료를 받은 뒤 처방전에 따라 약을 먹었는데 양성 반응이 나왔다”며 “도핑에 관해 너무 안일하게 생각했다”고 말했다.

정진영은 2019년에 출전한 모든 대회 기록이 삭제됐다. 다만 선수 자격 정지 징계는 지난해 10월 초에 시작해 지난 2일 만료됐다. 정진영은 2018년 인도네시아 장애인 아시안게임에서 은메달과 동메달을 획득한 한국 장애인 양궁 간판급 선수다.

최영권 기자 story@seoul.co.kr

많이 본 뉴스
최저임금 차등 적용, 당신의 생각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가 5월 21일 시작된 가운데 경영계와 노동계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최대 화두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입니다. 경영계는 일부 업종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요구한 반면, 노동계는 차별을 조장하는 행위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