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야구] 공 피했던 양의지, 제재금 300만원 못 피했다

[프로야구] 공 피했던 양의지, 제재금 300만원 못 피했다

김민수 기자
입력 2018-04-12 22:48
수정 2018-04-13 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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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 판정 불만에 보복 논란

KBO, 고의성 안 따지고 징계
유소년 봉사활동 80시간 포함
판정도 대응도 미숙
판정도 대응도 미숙 지난 10일 대구 두산-삼성 경기 7회말 수비에서 포수 양의지(두산)가 곽빈의 연습 투구를 받지 않고 피해 주심이 다칠 뻔했다.
SBS 스포츠TV 캡처 연합뉴스
두산 포수 양의지(31)가 제재금 300만원과 유소년야구 봉사활동 80시간 징계를 받았다.

KBO는 12일 서울 강남구 도곡동 야구회관에서 상벌위원회를 열고 “고의성 여부를 떠나 그라운드에서 일어나지 않아야 할 위험한 상황 발생에 대해 벌칙 내규 7항에 따라 제재했다”고 밝혔다. 또 “이런 상황이 재발되지 않도록 향후 엄중히 대처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벌칙 내규 7항에 따르면 감독, 코치 또는 선수가 심판 판정 불복 등의 언행으로 구장 질서를 문란케 하였을 때 유소년봉사활동, 제재금 300만원과 출장정지 30경기 이하의 처벌을 내릴 수 있다. 상벌위는 양의지의 고의성을 확인하지 못했다면서 출정 정지까지 내리지는 않았다. 하지만 김태형 두산 감독이 사태 직후 양의지를 벤치로 불러 질책한 것 등을 감안하면 상벌위의 고의성 여부 판단엔 논란 여지를 남겼다.

양의지는 지난 10일 대구 삼성전에서 7회말 바뀐 투수 곽빈의 연습투구 때 낮게 날아온 공을 잡지 않고 피했다. 정종수 주심은 황급히 피해 다치지는 않았다. 앞서 양의지는 7회초 심판의 스트라이크 판정에 불만을 표시했다.

이를 두고 “양의지가 고의로 공을 놓쳤다”는 지적을 받았다. 양의지는 “순간 공을 놓쳤다”고 항변했다. 결국 논란은 상벌위로 넘어갔다. 상벌위 징계 확정에도 불구하고 보고를 받은 정운찬 KBO 총재가 “다시 심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상벌위는 2차 회의에서도 같은 결론을 내렸다. 재심 요청에 대해 장윤호 사무총장은 “징계 수위를 떠나 논란 확산 가능성을 신중히 확인해 달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김민수 선임기자 kimms@seoul.co.kr
2018-04-13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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