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 부동산 대책] 상계 주공·목동 신도시 4년 앞당겨 ‘첫삽’ 가능… 최대 혜택 볼 듯

[9·1 부동산 대책] 상계 주공·목동 신도시 4년 앞당겨 ‘첫삽’ 가능… 최대 혜택 볼 듯

입력 2014-09-02 00:00
업데이트 2014-09-02 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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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연한 상한 완화 이후

재건축 연한 상한이 완화되면 서울 노원구 상계동·양천구 목동 일대 아파트 등이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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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정부가 발표한 9·1 부동산 대책에 따라 재건축 연한이 40년에서 30년으로 단축돼 1985년부터 1988년에 준공한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 1~14단지 2만 6629가구가 큰 혜택을 볼 것으로 관측된다. 사진은 목동아파트 1·2단지 전경  연합뉴스
1일 정부가 발표한 9·1 부동산 대책에 따라 재건축 연한이 40년에서 30년으로 단축돼 1985년부터 1988년에 준공한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 1~14단지 2만 6629가구가 큰 혜택을 볼 것으로 관측된다. 사진은 목동아파트 1·2단지 전경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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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계동 주공 1∼16단지 3만여 가구는 1988년에 건설돼 재건축을 4년 앞당길 수 있다. 현재 용적률이 160% 안팎이라서 법정 용적률(250∼300%)을 적용받으면 수익성도 충분하다. 목동 신도시 아파트 2만 6000여 가구도 1985년 말부터 1988년 말까지 준공됐다. 현재 용적률도 110∼160%대로 낮아 재건축사업 전망이 밝아졌다.

강남권에서는 1988년 준공된 송파구 문정동 올림픽훼밀리 아파트가 4년 앞당겨 2018년부터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1989년 준공된 방이동 올림픽선수기자촌 아파트·문정 시영 아파트는 6년 단축 혜택을 본다. 서울에서 재건축 연한 단축으로 수혜를 보는 아파트는 1987~1991년에 준공된 24만 8000가구이며, 이 중 강남 아파트는 3만 7000가구(14.9%)에 이른다.

지금까지 재건축 연한 상한은 지자체별로 별도 산식을 마련해 적용했다. 서울의 재건축 연한은 ‘22+(준공연도-1982)×2’를 적용했다. 1985년 이전에 지어진 아파트는 연한이 돼 당장 사업추진이 가능하지만 1986∼1990년에 지은 아파트는 배관이 낡고 지하 주차공간이 없어 주민 생활에 큰 불편이 따르고 있지만 불과 1∼5년 뒤에 지어졌다는 이유로 2016∼2028년이 지나야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가 재건축 연한을 일괄적으로 30년으로 완화하면 재건축 시기가 종전보다 2∼10년 앞당겨진다. 1987년과 1998년에 준공된 아파트는 2019년, 2022년에서 각각 2년, 4년 앞당겨진다. 1990년, 1991년에 지은 아파트는 2028년, 2031년에서 각각 8년, 10년 일찍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구조 안전성 위주로 시행되던 안전진단 평가도 이원화된다. 구조 결함이 있는 아파트는 안전진단 결과만으로 재건축을 허용, 최하 등급인 E등급으로 판정되면 연한과 상관없이 당장 재건축을 허용한다. 안전진단 시 구조 안전성 배점을 40%에서 20%로 낮추고 대신 주거환경 배점을 15%에서 40%로 확대, 낡은 배관·주차장 협소·층간소음 등 주민 생활에 불편이 큰 단지도 안전진단을 쉽게 통과할 수 있게 했다.

재개발사업에서 가구수 또는 연면적의 20% 이하로 적용하고 있는 임대주택 의무건설 비율도 완화, 연면적 기준은 폐지하고 가구수 의무비율을 5% 포인트 완화했다. 서울 재개발 사업은 임대주택을 가구수의 20% 이하에서 15% 이하만 지으면 된다.

하지만 재건축 연한 상한이 완화돼도 1991년 이후 건설된 아파트는 주차장법 강화, 마감재 품질 강화 등으로 안전진단을 쉽게 통과하기 어렵고 현재 용적률이 200% 안팎인 아파트는 추가 부담금이 커 사업성이 크지 않을 전망이다. 김동수 한국주택협회 실장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등이 폐지돼야 재건축 사업에 숨통이 트일 것”이라고 말했다.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4-09-0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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