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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부동산 대책] 2주택 이상 보유자 감점제 없앤다

[9·1 부동산 대책] 2주택 이상 보유자 감점제 없앤다

입력 2014-09-02 00:00
업데이트 2014-09-02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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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제도·주택 공급 방식 개선

이미 집을 가진 사람도 집이 없는 사람 못지않게 청약 기회를 주고 복잡한 제도가 최대한 단순화하는 방향으로 청약제도가 개선된다. 오래전에 만들어진 청약제도가 시대에 맞지 않아 형평성이 떨어진다는 점과 전문가들조차 파악하기 어려울 정도로 복잡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국토교통부가 1일 발표한 ‘9·1 부동산대책’에 따르면 앞으로 청약 1순위 요건이 가입 기간 1년, 월 납입금 12회 이상으로 바뀐다. 현재 수도권은 가입 기간이 2년, 월 납입금은 24회 이상이어야 1순위인데 이를 단축한 것이다. 단 수도권 외 지역은 현행대로 6개월 가입, 6회 납부 조건이 유지된다.

물론 무주택 기간이 길수록, 청약 통장 납입금액이 많거나 납입 횟수가 많을수록, 부양가족이 많은 사람일수록 청약에 유리한 현행 제도의 틀은 유지하되 제도를 단순화했다. 1순위 요건을 갖추면 청약통장 납입 금액(전용면적 40㎡ 초과) 또는 납입 횟수(전용면적 40㎡ 이하)가 많은 사람에게 1순차를, 부양가족 수가 많은 사람에게 2순차를 부여해 국민주택을 공급한 뒤 나머지 물량은 추첨으로 결정한다.

또 전용면적 85㎡ 이하 민영주택에 대한 가점제는 2017년 1월부터 지방자치단체 자율운영으로 전환된다. 다만 투기과열지구나 공공주택지구는 현행대로 가점제(40%)가 유지된다. 이 밖에 가점제로 공급하는 민영주택에 2주택 이상 유주택자가 청약을 신청하면 주택 수에 따라 1채당 5~10점을 감점하던 것을 폐지하기로 했다. 청약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청약종합저축 등 4가지나 되는 청약통장을 내년 7월부터 청약종합저축으로 일원화한다.

과거에 비해 주택 공급이 확대되고 수요가 줄어든 주택시장 현실에 맞춰 주택 공급 방식도 바뀐다. 국토부는 앞으로 경기 분당과 일산 같은 신도시를 통해 대규모 주택 공급이 이뤄지지 않도록 ‘택지개발촉진법’을 폐지하기로 하고 이 법의 폐지안을 오는 10월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법 폐지에 따라 주택 공급 방식도 탄력적으로 조절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017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대규모 공공택지 지정을 중단한다. LH의 분양 물량 일부는 당장 후분양 시범사업에 들어간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2014-09-0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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