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항공대 지휘관 A씨는 1980년 5월 27일 새벽 4시~5시30분 사이 전남도청 진압작전 이전에 UH-1H 헬기 조종사 B씨에게 도청과 바로 이웃한 금남로 전일빌딩 옥상에 설치된 시민군 기관총 제압을 명령했다.B씨는 시민들에게 헬기사격을 가했고,국방부 특조위는 이를 공식 확인했다.
#같은해 5월 23일 오전 9시쯤 광주~전남 화순간 도로 봉쇄를 맡은 11공수여단 지휘관 C씨는 병사 D씨 등에게 광주 동구 지원동 주남마을 앞 도로를 지나던 미니버스에 총격할 것을 명령했다. 총격으로 10여명이 사망했고, 일부 남자 부상자들은 뒷산으로 끌려가 총살당했다.
이런 사실이 향후 진행되는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결과, 진실로 밝혀질 경우 A·B·C·D씨에 대해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김재윤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최근 열린 ‘2018 공익인권 세미나’에서 ‘헌정질서 파괴범죄 공소시효 배제를 통한 정의 회복’이란 발제문을 통해 이같이 문제를 제기했다.
김 교수는 “1995년 12월 제정된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과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을 적용해 5·18내란 사건에 참여한 이들에 대한 처벌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검찰 수사와 대법원 판결 등을 통해 ‘5·18 내란 사건’의 핵심 관련자인 전두환,노태우,유학성,황영시 등 주요 군 간부 16명에 대한 처벌이 이뤄졌다. 그러나 이들의 명령을 받고 양민학살이나 시민에 대한 발포를 수행한 사람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았다.
김 교수는 “내란목적 살인 등 헌정질서 파괴범죄에 참여한 병사 등도 형사소송법과 군사법원법의 공소시효를 적용받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들의 범죄가 입증될 경우 수괴급인 신군부 핵심 간부들과 똑같은 죄를 물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집단학살 등 내란죄 등에 해당하지 않은 고문, 성범죄 등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 여부는 논란이 예상된다. 이번에 제정된 ‘진상규명법’도 이같은 문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된 조항은 없다.
그럼에도 이 법안 제48조(가해자를 위한 사면 등)에는 가해자가 가해사실을 인정하고 내용이 진실에 부합할 경우 위원회가 이들에 대해 사면을 건의할 수 있도록 했다. 가해자의 범죄 행위에 대한 공소시효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사면 건의’ 조항을 둔 것은 범죄가 성립하지 않은데도 용서해 준다는 모순점을 안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 위원회가 가해자나 참고인 등이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고, 불응할 경우 3000만원의 과태료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직접 형사 책임을 묻는 강제성이 없어 실효성이 의문시된다. 실제로 최근 광주지검이 전두환씨의 사자명예훼손 혐의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헬기조종사 등 40여명을 소환했으나 대부분 응하지 않았다.
김정호 변호사(민변 광주전남지부장)는 “내란·집단살인 등 헌정질서 파괴범이 아니라면 그들에게 공소시효 배제를 적용할 수 없고, 소급입법도 불가능하지만 진상은 규명돼야 한다”며 “위원회가 꾸려지기 이전에 강제조사권 강화, 공익제보나 양심 선언자에 대한 처벌 완화 등 시행령을 통해 보완해야할 사항이 많다”고 말했다.
5·18의 방대한 조사 범위에도 불구하고 사무처직원 50명으로 한정한 점, 제주 4·3사건처럼 지자체가 참여한 ‘실무위원회’ 구성 등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것도 ‘옥의 티’로 꼽힌다.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같은해 5월 23일 오전 9시쯤 광주~전남 화순간 도로 봉쇄를 맡은 11공수여단 지휘관 C씨는 병사 D씨 등에게 광주 동구 지원동 주남마을 앞 도로를 지나던 미니버스에 총격할 것을 명령했다. 총격으로 10여명이 사망했고, 일부 남자 부상자들은 뒷산으로 끌려가 총살당했다.
이런 사실이 향후 진행되는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결과, 진실로 밝혀질 경우 A·B·C·D씨에 대해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김재윤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최근 열린 ‘2018 공익인권 세미나’에서 ‘헌정질서 파괴범죄 공소시효 배제를 통한 정의 회복’이란 발제문을 통해 이같이 문제를 제기했다.
김 교수는 “1995년 12월 제정된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과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을 적용해 5·18내란 사건에 참여한 이들에 대한 처벌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검찰 수사와 대법원 판결 등을 통해 ‘5·18 내란 사건’의 핵심 관련자인 전두환,노태우,유학성,황영시 등 주요 군 간부 16명에 대한 처벌이 이뤄졌다. 그러나 이들의 명령을 받고 양민학살이나 시민에 대한 발포를 수행한 사람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았다.
김 교수는 “내란목적 살인 등 헌정질서 파괴범죄에 참여한 병사 등도 형사소송법과 군사법원법의 공소시효를 적용받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들의 범죄가 입증될 경우 수괴급인 신군부 핵심 간부들과 똑같은 죄를 물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집단학살 등 내란죄 등에 해당하지 않은 고문, 성범죄 등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 여부는 논란이 예상된다. 이번에 제정된 ‘진상규명법’도 이같은 문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된 조항은 없다.
그럼에도 이 법안 제48조(가해자를 위한 사면 등)에는 가해자가 가해사실을 인정하고 내용이 진실에 부합할 경우 위원회가 이들에 대해 사면을 건의할 수 있도록 했다. 가해자의 범죄 행위에 대한 공소시효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사면 건의’ 조항을 둔 것은 범죄가 성립하지 않은데도 용서해 준다는 모순점을 안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 위원회가 가해자나 참고인 등이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고, 불응할 경우 3000만원의 과태료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직접 형사 책임을 묻는 강제성이 없어 실효성이 의문시된다. 실제로 최근 광주지검이 전두환씨의 사자명예훼손 혐의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헬기조종사 등 40여명을 소환했으나 대부분 응하지 않았다.
김정호 변호사(민변 광주전남지부장)는 “내란·집단살인 등 헌정질서 파괴범이 아니라면 그들에게 공소시효 배제를 적용할 수 없고, 소급입법도 불가능하지만 진상은 규명돼야 한다”며 “위원회가 꾸려지기 이전에 강제조사권 강화, 공익제보나 양심 선언자에 대한 처벌 완화 등 시행령을 통해 보완해야할 사항이 많다”고 말했다.
5·18의 방대한 조사 범위에도 불구하고 사무처직원 50명으로 한정한 점, 제주 4·3사건처럼 지자체가 참여한 ‘실무위원회’ 구성 등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것도 ‘옥의 티’로 꼽힌다.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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