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장외파생 소형증권사 허용

증권·장외파생 소형증권사 허용

입력 2010-06-01 00:00
업데이트 2010-06-01 00:2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증권·장외파생과 관련, 전문화된 소형 증권사의 신설이 허용된다.

금융위원회는 31일 금융투자업 인가 방침을 이같이 확정하고 내달부터 인가신청서를 접수하기로 했다. 신설을 원하는 소형 증권사는 전문적인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민간 외부평가위원회를 통해 엄격하게 심사 받아야 하며, 해당 회사의 핵심역량 구축이 확인되기 전 약 5~10년간 업무를 더 늘리지는 못한다.

이경주기자 kdlrudwn@seoul.co.kr

2010-06-01 9면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