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 후순위채 투자자들 속탄다

저축銀 후순위채 투자자들 속탄다

입력 2011-02-23 00:00
업데이트 2011-02-23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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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들어 7개 저축은행이 영업정지되면서 5000만원 이상 예금주들은 발을 동동 구르고 있지만 이들 저축은행 후순위채권 투자자들의 가슴은 타들어 가고 있다. 고금리 혜택을 노려 투자했지만 최악의 경우 원금 손실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예금주들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리금 합계 5000만원 이하까지 보호받지만 후순위채는 보호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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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린 다릅니다”  일부 저축은행에서의 인출 사태와 관련해 22일 오전 경기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소재 새누리저축은행에서 직원들이 예금을 찾으러 온 고객들에게 향후 유상증자 계획을 설명하며 안심시키고 있다.  연합뉴스
“우린 다릅니다”

일부 저축은행에서의 인출 사태와 관련해 22일 오전 경기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소재 새누리저축은행에서 직원들이 예금을 찾으러 온 고객들에게 향후 유상증자 계획을 설명하며 안심시키고 있다.

연합뉴스


2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최근 영업정지된 저축은행 7곳의 후순위채 규모는 1500억원에 육박한다. 삼화는 255억원, 부산은 594억원, 대전은 80억원, 부산2는 381억원, 중앙부산은 77억원, 보해는 100억원이다. 전주저축은행은 후순위채를 모두 회수해 잔액이 없는 상태다. 후순위채는 발행 기업이나 금융회사가 부도나 파산했을 때 변제 순위가 우선주나 보통주보다는 앞서지만 일반 채권에는 밀려 전액 손실을 입을 가능성도 있다.

투자자로서는 영업정지된 저축은행이 자체적으로 정상화하는 게 최상의 시나리오다. 이렇게 되면 투자 원금뿐만 아니라 높은 이자도 고스란히 보전된다. 다른 곳에 매각되더라도 인수자가 후순위채권을 떠안는다면 투자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2004년 솔로몬저축은행이 부산 한마음저축은행을, 2005년 파랑새저축은행이 인베스트저축은행을 인수하며 5000만원 초과 예금과 후순위채를 떠안았던 경우가 있다.

그러나 요즘 상황으로는 가능성이 희박하다. 현재 매각 절차를 밟고 있는 삼화저축은행의 경우 최근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우리금융지주가 5000만원 초과 예금은 물론 후순위채권도 떠안지 않기로 했다. 후순위채권 투자자들은 사실상 전액 손실을 본다는 이야기다. 물론 파산 배당을 통해 일부 자금을 회수할 수도 있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고, 얼마나 회수할 수 있을지도 불투명하다. 당장 상반기는 아니더라도 향후 부실 저축은행을 구조조정하는 과정에서 영업정지되는 저축은행이 추가로 발생하면 후순위채 투자자의 피해는 커질 수밖에 없다.

예금보험공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6월 말 기준으로 모두 32개 저축은행에서 9714억원의 후순위채권을 발행했다. 2007년 7월~2008년 6월 690억원어치가 발행됐는데 불과 2년 뒤인 2009년 7월~2010년 6월에는 무려 5038억원어치가 발행됐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부실로 자본 확충을 해야 할 처지에 놓인 저축은행들이 연 8%대 고금리를 내세워 ‘보완자본’으로 인정되는 후순위채권을 집중적으로 발행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부 부실한 저축은행이 후순위채를 남발한다는 비판이 일자 금융당국은 지난해 말 발행 기준을 강화했지만 이미 1조원 가까이 발행된 뒤라 뒷북 대응이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위험을 떠안으며 고금리를 선택한 투자자에게 일차적인 책임이 있지만 저축은행 후순위채 발행을 제때 제어하지 못한 금융당국이 피해를 키운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홍지민기자 icarus@seoul.co.kr
2011-02-23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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