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 ‘블랙리스트’ 최종정리

저축銀 ‘블랙리스트’ 최종정리

입력 2011-02-23 00:00
업데이트 2011-02-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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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초유의 ‘자체 휴업’을 선언한 도민저축은행에 대한 영업정지 조치로 저축은행 업계의 ‘블랙리스트’가 최종 정리됐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임시회의를 열어 도민저축은행에 대해 6개월 간 영업정지를 결정했다. 애초 일단 영업재개 명령을 내리는 방안도 검토됐으나 ‘강수’를 선택했다.

김종창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도민저축은행은 예금인출이 기본적으로 문제가 됐지만,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부실 문제가 있는 곳”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애초 지난 17일 부산·대전 등 부산계열 저축은행 2곳의 영업정지를 발표하면서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5% 미만인 저축은행 5곳의 명단을 함께 공개했다.

이 가운데 우리·새누리는 부실 저축은행을 인수해 정상화가 진행 중인 곳으로, 별도의 BIS 비율을 적용하면 감독 기준치를 웃도는 데다 대주주의 적극적인 자구 노력이 뒷받침돼 차츰 안정되는 추세이다.

또 예쓰저축은행은 예금보험공사가 100% 지분을 소유하고 매각절차를 진행 중이어서 역시 애초부터 영업정지 대상이 아니었다.

이미 영업정지된 부산계열 5개 저축은행과 더불어 당국이 명단을 공개한 5개 저축은행 가운데 지난 19일 보해에 이어 이날 도민까지 영업정지되면서 업계의 블랙리스트 7개가 모두 문을 닫게 된 셈이다.

강원 지역에 6개 본·지점을 둔 도민저축은행은 지난달 31일 금융위로부터 증자 등을 포함한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하도록 요구받은 곳이다. 다른 저축은행처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을 대규모로 벌이지는 않았지만, 부실대출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었다.

경영개선계획은 마침 이틀 뒤인 오는 24일이 제출 시한으로, 계획에 대한 당국의 판단 여하에 따라 활로를 모색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부산·대전저축은행에 대한 영업정지가 결정된 데 따른 여파로 예금이 무더기 인출되면서 결국 유동성 부족을 견디지 못한 채 영업정지되고 말았다.

도민저축은행의 예금 순유출 규모는 지난 17일 16억원에서 18일 115억원, 21일 189억원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난 끝에 이날은 예금인출 요구에 더는 응할 수 없다는 이유로 당분간 자체 휴업을 선언하는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졌다.

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도민저축은행은 영업을 재개할 경우 하루 만에 유동성이 바닥날 지경에 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는 도민저축은행이 유동성 고갈로 더는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없는 처지에 빠졌다고 판단, 예금자의 권익과 신용사회 질서를 지키려고 영업정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BIS 비율(국제결제은행 기준 자기자본비율) 5% 미만은 도민으로 해서 끝난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김종창 원장은 언급했다. 저축은행에 대한 영업정지가 사실상 마무리됐다는 뜻이다. 김 원장은 BIS 비율이 5%를 넘는 94개 저축은행 가운데 문제될 만한 곳이 있느냐는 질문에도 “현재로서는 없는 것 같다”고 답했다.

당국은 업계가 이제 차츰 정상화할 것으로 기대했다. 7개 저축은행의 영업정지에도 예금인출 규모는 21일 4천900억원에서 이날 2천200억원으로 60% 가까이 급감하는 등 안정되는 모습이기 때문이다.

특히 민심이 크게 동요했던 부산 지역의 경우 당국이 적극적으로 진화에 나서고 예금자들이 차츰 냉정함을 되찾아 심각한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으로 이어지지는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보해 등 일부 저축은행의 경우 대주주의 자구 노력으로 회생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다만 BIS 비율 5% 미만 저축은행의 명단을 보다 신중하게 공개했다면 파장을 최소화할 수도 있지 않았느냐는 지적도 있다.

‘BIS 비율이 5%를 넘는 94개 저축은행은 상반기 중 추가 영업정지가 없을 것’이라는 김 위원장의 발표가 모든 저축은행에 대한 언급처럼 받아들여져 적지 않은 예금자들이 불신을 갖게 된 점도 다소 아쉬운 대목으로 꼽힌다.

영업정지된 저축은행의 예금자들은 원금과 이자를 합쳐 5천만원까지는 예금보험공사의 보호를 받으며, 다음달 7일부터 1개월간 1천500만원 한도에서 가지급금이 지급된다. 원리금 합계 5천만원을 넘는 금액과 후순위채권 투자금은 보호 대상이 아니다. 도민저축은행은 이 금액이 각각 121억원(666명)과 27억원(47명)으로 파악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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