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하도급 횡포 줄 듯

대기업 하도급 횡포 줄 듯

입력 2011-03-12 00:00
업데이트 2011-03-12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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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하반기부터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개정안이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경쟁촉진 관련 법을 집행하는 수단이 다원화됐고 대기업들에 경고 차원의 메시지를 가져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에 대한 대기업의 반발이 만만치 않은 것을 보면, 어느 정도 성과는 거둘 전망이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하도급법 개정안은 ‘정부안 100%+α’ 수준이다. α에 해당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은 미국, 영국, 호주 등의 국가에서 악의적 불법행위를 한 가해자에 한해 제재하는 방향으로 도입돼 있다.

정치권은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자료를 유용해 손해가 발생할 경우 손해액의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경제가 빠른 회복세를 보이지만 중소기업 등 서민들이 체감하는 경기는 별로 개선되지 않았고, 4·27 재·보선과 내년 총선 및 대선에 중소기업의 표심은 잡아야 하고, 대기업의 횡포에 대한 중소기업의 불만은 여전한 현실 등 삼박자가 절묘히 맞아떨어진 것이다.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논란은 지난 2000년 들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정부는 우리나라 민법이 손해액만큼 배상하는 실손해 배상원칙이라 징벌적 손해배상은 법 체계에 맞지 않는다고 반대해 왔다. 지나친 제재라는 주장에다 중소기업의 소송 남발 가능성, 이에 따른 대기업의 경영환경 위축 등도 거론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징벌적 손해배상이 도입되면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들이 불공정행위로 공정위에 신고할 수도 있고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하도급법 개정안은 이외에도 하도급법 적용 범위의 확대, 부당감액 입증 책임 전환, 납품단가 조정신청권 부여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하도급법은 주로 원사업자와 1차 협력사에만 적용돼 왔으나 개정안은 1·2·3차 협력사 간에도 하도급법이 적용되는 길을 열었다. 하도급 관행 개정의 긍정적 효과가 중간 단계에서 멈추지 않고 마지막 단계까지 내려갈 수 있는 단초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11-03-12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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