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 예금자 불안감 달래기 ‘안간힘’

저축銀 예금자 불안감 달래기 ‘안간힘’

입력 2011-07-04 00:00
업데이트 2011-07-04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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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저축은행 구조조정에 나서는 정부의 가장 큰 걱정은 예금자의 불안감이다.

지난 4~5월 몇몇 저축은행의 ‘뱅크런’(대량 예금인출) 사태에서 드러났듯 평소 같으면 무심코 넘어갈 사안마저 큰 폭발력을 지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일단 연간 결산실적이 발표되는 9월 말까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축은행이 영업정지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4일 약속했다.

앞다퉈 예금을 빼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한편 저축은행이 스스로 살아남을 수 있도록 영업환경도 개선해주기로 했다.

그러나 이미 몇몇 저축은행의 조기 퇴출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이라 업계는 하반기에도 한바탕 몸살을 앓을 전망이다.

◇”3개월간 부실 이유로 영업정지 안 한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지난 2월 부산계열 등 7개 저축은행의 영업정지를 발표하면서 “상반기 중 부실을 이유로 추가 영업정지되는 곳은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예금이 급격히 빠져나가면서 유동성이 부족해지는 상황은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다면 시장의 불안을 최소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던 셈이다.

당시 김 위원장의 약속은 지켜졌다. 금융위는 이번에도 같은 약속이 9월까지는 유효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9월 말이 돼야 저축은행의 연간 결산실적이 확정되는 만큼 어찌 보면 당연하고도 원론적인 수준의 언급이다.

그럼에도 앞으로 3개월 동안 추가 영업정지는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신호를 보낸 것은 예금자의 불안감을 달래려는 목적에서다.

하반기에 금융감독원의 검사가 예정된 47개 저축은행에 그치지 않고 85개 저축은행을 모두 점검하는 것도 ‘불안한 곳’을 특정하지 않겠다는 취지다.

괜히 ‘어느 저축은행이 검사를 받고 있다’는 식으로 알려지면 급격한 예금 인출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85개 저축은행의 경영진단 과정에서 예금자 불안에 따른 예금 인출을 방지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시장에 안정감을 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대신 경영진단 결과 상태가 매우 부실한 곳으로 드러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거듭 확인했다.

김주현 금융위 사무처장은 “문제가 되는 저축은행을 조속히 정리해야 한다는 데 아무런 이의가 없다”고 말했다.

◇가지급금·예금담보대출 절차 간소화

저축은행의 잇따른 영업정지나 뱅크런 과정에서 나타난 특징 가운데 하나는 예금 인출의 대부분이 원리금 5천만원 이하 소액 예금에 집중됐다는 점이다.

돈을 써야 하는 곳이 있거나 자금이 충분하지 못한 서민들이 필요에 의해, 또는 막연한 불안감 탓에 예금을 빼는 것 같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원리금 5천만원 이하는 전액 보장되지만 뱅크런이 발생하면 일단 돈을 찾고 보자는 심리에 영업정지가 가속화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에 따라 하반기 구조조정 과정에서 영업정지되는 저축은행이 나타나도 예금 가지급금과 예금담보대출을 통해 4천500만원까지 조속히 지급키로 했다.

현재 예금자가 가지급금과 예금담보대출로 찾을 수 있는 원금 한도는 2천만원이다.

한도를 늘려 예금자의 불안감을 줄이는 한편 당장 주택거래나 등록금, 자녀 결혼자금 등 목돈을 쓸 일이 생겨도 불필요한 예금 인출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돈을 찾는 절차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예금, 대출, 지급보증 등을 일일이 비교해야 해 적어도 2주일은 기다려야 했지만 앞으로는 4일 안에 찾을 수 있게 해주겠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불안감에 예금을 마구 중도 해지하면 해당 저축은행은 파산할 수밖에 없어 자신을 포함한 모든 예금자가 이자 손해를 보게 된다”고 설명했다.

◇저축은행 ‘먹을거리’도 제공..업계 안정될까

금융위는 예금자 불안을 달래는 다각적인 조치와 더불어 영업환경이 극도로 위축된 저축은행을 위한 지원책도 조만간 발표키로 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이 대량으로 부실화하면서 PF 대출이 아닌 다른 수단으로 영업하는 길을 터줘야 업계가 안정될 수 있다는 점에서다.

현재 검토되고 있는 지원책은 ▲여신전문출장소 설치요건 완화 ▲부동산 대출 규제 합리화 ▲영업구역 내 의무대출제도 합리화 등이다.

98개 저축은행의 영업점이 전국적으로 300여곳에 불과해 영업채널을 확보하기 위한 여신전문출장소 설치요건을 완화해줄 필요가 있다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또 부동산 대출을 전체 대출금의 절반으로 묶어둔 것 역시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금융위는 덧붙였다.

아울러 영업구역 내 개인과 중소기업 대출을 50% 이상 취급하도록 한 규제 역시 지방 소재 저축은행에는 가혹하다는 판단 아래 이를 합리적으로 바꾸기로 했다.

저축은행중앙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경영진단에 성실히 임해 경영상황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업계의 의견을 밝혔다.

그러나 시장에는 하반기 중 문을 닫을 저축은행 명단이 일찌감치 거론되고 있어 성공적으로 연착륙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한 저축은행 임원은 “추가 영업정지는 불가피하며, 그 규모가 관건이다”며 “구조조정으로 문제 있는 곳은 털어내고 새로 출발하는 게 나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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