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정크푸드 건강증진부담금 현실화할까

주류·정크푸드 건강증진부담금 현실화할까

입력 2011-07-06 00:00
업데이트 2011-07-06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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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제도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구성된 보건의료미래위원회(위원장 김한중 연세대 총장)가 만성질환 예방을 위해 주류 및 정크푸드에 대한 건강증진 부담금 부과를 추진키로 했다.

미래위는 6일 보건복지부 대회의실에서 제4차 전체회의를 열고 만성질환 예방·관리체계 개편 방안과 약품비 지출 합리화 및 제약산업 발전 방안 등을 심의했다.

우선 이날 회의에서는 의료비 증가의 주요 원인인 고혈압과 당뇨 등 만성질환 예방 관리를 위해 기존의 예방적 건강정책을 재편하거나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2020년까지 우리나라의 건강수명을 75세로 늘린다는 목표 아래 각종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담배·주류·고열량 정크푸드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특히 담배와 관련해서는 부담금 대폭 인상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인상 수준과 시기를 단계별로 법령에 명시하는 방안이 거론됐고, 음주 폐해 예방을 위해 공중 이용시설의 주류판매 및 음주 금지와 ‘주류 건강증진 부담금’ 부과를 추진키로 했다.

비만 예방을 위해 고열량 정크푸드와 청량음료 등에도 건강증진 부담금을 부과하고, 패스트푸드 광고 시간대를 규제하는 한편, 각급 학교에 음료수 자판기 설치를 금지하는 방안도 검토됐다.

복지부 박인석 보건의료정책과장은 “담배, 술, 정크푸드에 부담금 부과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 그 외에 부담금을 부과해야 할 품목이 있으면 추가하자는 데도 합의가 이뤄졌다”고 전했다.

박 과장은 이어 “정크푸드 중에서는 고열량저영양 품목이 주가 될 것”이라며 “구체적인 부과 범위와 수준, 시기 등에 대해서는 별도 논의를 거쳐 세부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동안 진료 기능을 주로 담당해온 보건소와 보건지소 등 보건기관의 기능을 예방 중심으로 개편하고 전문인력 최소 배치기준을 현실화해 그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국민공모 등을 통해 보건소나 보건지소의 명칭을 ‘주민건강센터’ 등 친근한 것으로 바꿔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전체 의료비의 30%를 차지하는 약품비 지출을 합리화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특히 위원들은 불합리한 약가 결정 방식이나 불필요한 약의 과도 사용 등 문제점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공감했다.

이런 가운데 단기적으로는 특허가 만료된 오리지널 약품 및 최초 제네릭 약가 인하폭 확대와 계단형 약가 산정방식 폐지 등의 주장이 나왔다.

중장기적으로는 적정 수준의 약품 소비를 유도하기 위해 동일 성분과 효능을 가진 의약품에 대해 급여액을 정하고 이보다 비싼 약을 사용하면 초과액을 환자가 부담하는 ‘적정기준가격제’와, 약품비 지출 총액을 정하고 초과분은 의료기관 또는 제약사에서 환급받아 충당하는 ‘총액관리제’를 도입하자는 의견도 제기됐다.

위원들은 이런 제도 도입을 위해 약 정보 제공 확대와 대체 약제 확보방안 등이 마련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다만, 단기적인 정책은 향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논의를 거쳐 확정된다.

복지부는 이날 건강보험 지불제도 및 부과체계 개편 방향에 대해 보고하고 이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했다.

우선 복지부는 현행 행위별수가제에 따른 의료 제공량 증가와 비급여 진료 증가 등의 문제점을 지적한 뒤 ‘신포괄수가제 확대’ 등 현재 건강보험 소위에서 논의 중인 개편 방안을 설명했다.

또 직장-지역 가입자 간 보험료 납부 불공평, 경제적 능력에 비례하지 않는 부과 시스템 등 보험료 부과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 중인 방안도 제시했다.

이날까지 4차례 회의를 마친 미래위원회는 내달 2차례의 추가 회의를 거치면서 그동안의 논의내용을 구체화하고 활동을 종료할 계획이다.

내달 회의에서는 건강보험 지불제도 부과체계 개편 방향에 대한 후속 논의와 더불어 의료자원 정책, 중장기 보장성 확대 및 재원조달 방향, 보건의료 연구개발 활성화 등 논의도 병행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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