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메탈론 등 SC제일銀 임직원 31명 징계

불법 메탈론 등 SC제일銀 임직원 31명 징계

입력 2011-07-07 00:00
업데이트 2011-07-07 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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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대출을 하고 관련 수익금을 영국 본사에 부당 반환하는 등 은행법을 비롯해 자본시장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신용정보법 등 현행법 5개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난 SC제일은행 임직원이 한꺼번에 징계를 받았다.

6일 금융당국은 SC제일은행 임직원 5명에 대해 감봉(3~6개월) 조치했다. 7명은 견책 또는 견책 상당, 19명은 주의 또는 주의 상당, 은행 법인은 기관주의 조치됐다.

금융감독원 종합검사 결과 SC제일은행은 국내 은행법을 어기고 2007년부터 3년 동안 6개 기업에 13차례에 걸쳐 백금과 팔라듐 등 귀금속 1억 1700만 달러어치를 빌려주는 ‘메탈론’을 취급했다.

SC제일은행은 내부 검토 과정에서 국내 은행법상 메탈론 취급이 불법이라는 점을 알게 됐음에도 영국 런던에 있는 SC 본사를 내세워 우회 거래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SC제일은행은 본사 명의만 빌린 채 모든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했음에도 본사 요청에 따라 단순 보조업무만 했다는 취지의 허위 소명서를 제출했다가 SC제일은행의 주도 사실을 입증하는 본사의 여신승인서가 발견되자 소명을 취소했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했다.

또 SC제일은행은 금감원 검사에 앞서 메탈론 수익금 13만 4154달러를 본사 계정으로 옮겨놨다가 이 부분이 지적되자 환원시키기도 했다.

이 밖에 SC제일은행은 외국계 보험사와 보험 판매 계약을 맺으면서 광고비와 직원 해외여행 경비 등의 명목으로 7억 300만원을 부당하게 챙기고 2조원 상당의 국고채권 매매와 관련해 인가 조건도 위반했다가 적발됐다.

홍지민기자 icarus@seoul.co.kr
2011-07-07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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