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철 여행자휴대품통관 특별단속한다

휴가철 여행자휴대품통관 특별단속한다

입력 2011-07-17 00:00
업데이트 2011-07-17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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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내달 말까지 검사 강화

관세청은 휴가철을 맞아 18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를 여행자휴대품통관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해 휴대품 검사를 강화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최근 고가 명품업계의 잇따른 가격인상으로 명품의 해외 구입 선호도가 높아지고 동반가족이나 일행에게 고가명품을 대리 반입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일부 해외여행객들의 과소비를 억제하기 위한 것이다.

실제 지난 3일 스페인에서 입국한 장모씨(남.54세)의 경우 샤넬 핸드백과 지갑, 옷 90점 등 시가 4천500만원 상당의 물품을 아내와 아들, 동행한 중학생 2명의 가방에 분산한 뒤 따로 입국장을 통과하다 세관에 적발돼 조사를 받고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여행자 면세한도(미화 400달러이내)를 초과해 세관에 반입된 주요 물품은 핸드백이 3만21건(작년 2만1천152건)으로 1년전보다 42% 증가했으며 화장품(12%), 귀금속(5%), 향수(4%) 등도 반입이 늘었다.

관세청은 이에따라 단속기간 휴대품 검사비율을 현재보다 30% 상향 조정하고 홍콩, 유럽 등 호화쇼핑지역에서 출발하는 항공편에 대해서는 전량 개장검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특히 호화사치품 과다반입자, 빈번한 골프 여행자, 면세점 고액 구매자 등은 중점검사 대상자로 지정해 특별관리하고 면세한도를 초과하는 구매물품은 과세조치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또 동반가족이나 일행을 통한 고가 명품 대리반입 행위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는 한편 마약, 총기류 등 사회안전 저해물품, 검역대상물품, 국민건강 위해물품 등에 대한 검사도 철저히 시행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이와함께 해외여행자가 이달 1일부터 잠정 발효된 한ㆍEU 자유무역협정(FTA) 혜택을 받으려면 대상여부를 확인하고 관련서류를 꼭 챙겨 달라고 당부했다.

EU국가에서 구매한 미화 1천달러 이하 물품의 경우 구매영수증이 있고, EU국가의 원산지가 표시돼 있어야만 관세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천달러를 초과하는 물품은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해야 협정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상반기 해외 여행자 수는 작년보다 약 3.5% 늘어난 1천870만명에 달했다. 작년 7~8월 휴가철 출국자는 364만명(일평균 5만9천명)이며 올해는 같은 기간 출국자가 두자릿수 증가율을 보여 사상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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