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살론 전환대출 3000만원까지

햇살론 전환대출 3000만원까지

입력 2011-07-19 00:00
업데이트 2011-07-19 00:18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높은 이자의 대출을 저금리로 바꿔주는 햇살론 전환대출의 한도가 지금의 3배로 늘어난다.

금융위원회는 이르면 8월부터 햇살론 전환대출의 한도를 1인당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18일 밝혔다. 햇살론 전환대출은 연 20%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갈아탈 수 있게 해주는 제도다. 전환대출을 받아 기존의 고리 채무를 갚고 대신 10% 초반의 저금리로 5년에 걸쳐 나눠 갚는 방식이다. 햇살론 전환대출 금리는 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기관에서 연 11~12%, 저축은행에서 연 13~14%가 적용된다. 전환대출 한도를 높이는 이유는 금리 상승과 맞물려 저신용자와 저소득층의 이자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가 업계 자료를 취합한 결과, 30%가 넘는 고금리 대출은 대부업체 176만건, 저축은행 71만건, 할부금융사 40만건 등 287만건에 달한다. 특히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리고 다른 대부업체나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또 돈을 빌린 복수채무자에게 전환대출 한도 확대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무분별한 대부업 대출을 줄이고 복수채무자가 양산되지 않도록 의무적으로 소득 증빙을 해야 하는 대출 하한선이 낮아진다. 금융위는 소득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대부업 대출 규모를 500만원 이상에서 300만원 이상으로 조정하는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오달란기자 dallan@seoul.co.kr
2011-07-19 20면
많이 본 뉴스
최저임금 차등 적용, 당신의 생각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가 5월 21일 시작된 가운데 경영계와 노동계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최대 화두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입니다. 경영계는 일부 업종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요구한 반면, 노동계는 차별을 조장하는 행위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