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개정안 주요 내용 문답풀이

자본시장법 개정안 주요 내용 문답풀이

입력 2011-07-26 00:00
업데이트 2011-07-26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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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근영 기자= 금융위원회는 26일 대형 투자은행(IB) 육성방안 등을 포함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자기자본금 3조원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대형 IB에 기업 신용제공 등의 업무를 허용하기로 했다. 대체거래시스템(ATS)을 도입하는 등 증권 유통시장의 활성화 방안도 제시했다.

다음은 주요내용 문답.

-- 정부가 투자은행(IB) 육성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이유는.

▲투자은행의 육성은 금융정책상 중요하다. 무엇보다도 신성장 동력 중소기업들이 탄생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자금공급을 해줘야 하는데, IB가 이 기능을 담당할 수 있다. 현재 국내 중소기업들은 은행이나 정부정책 자금을 통해 필요 자금의 81%를 확보하고 있다. 자본시장내 조달은 16%에 불과하다. 한국 금융산업은 은행에 편중돼 있다. 이런 불균형은 없앨 필요가 있다. 게다가 IB는 인적자본 중심의 미래전략 산업이라는 점에서 집중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정부의 생각이다.

--투자은행의 자기자본요건을 3조원으로 정한 이유는.

▲투자은행은 원활한 업무수행을 하려면 자본규모가 커야 한다. 기업 지원 등의 과정에서 생기는 리스크를 흡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자본금이 적으면 리스크를 감당할 수 없다. 국내 5개 증권사의 평균 자기자본은 2조7천억원으로 골드만삭스의 30분의 1에 불과하다. 3조원으로 정한 것은 증권산업내 인수합병(M&A)을 유도하자는 의도도 깔렸다. 3조원을 충족하려면 증권사 간 M&A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현재 상위 증권사들은 증자 등을 통해 3조원에 조달할 수 있다.

-- 투자은행은 일반 은행처럼 기업들에 대출하게 되는가.

▲ 그렇지 않다. 당국은 전면적인 기업대출 업무를 허용하겠다는 것이 아니다. 투자은행은 일정 부문에서만 신용공여를 할 수 있다. 인수합병(M&A) 자문, 기업인수, 신생기업 발굴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하면 기업들에 여신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 왜 대체거래시스템(ATS)을 도입하나.

▲ ATS는 한국거래소처럼 매수와 매도주문을 받아 거래를 체결해주지만, 상장ㆍ상장폐지, 시장감시 등의 기능이 없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거래수수료가 기존의 거래소에 비해 싸다. 그래서 외국에서는 이 시스템이 활성화돼 있다. ATS의 시장 점유율은 미국에서 42%, 유럽에서 30%에 이른다. 아시아에서는 일본이 지난해 7월, 싱가포르가 같은 해 11월, 호주가 올해 3월 ATS를 각각 개설했다. 한마디로, ATS는 저렴한 수수료를 받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투자자들이 선호한다.

- 부동산펀드 최소투자비율(50%) 준수 기한을 2년으로 연장한 이유는.

▲ 현행법상 증권펀드는 설립 후 1개월 이내에 증권에 50% 이상을 투자해야 한다. 현재 부동산 펀드는 이 기간이 6개월이다. 펀드 성격에 맞는 투자를 하라는 취지다. 그러나 부동산펀드가 투자 대상을 선정하고 실사ㆍ계약ㆍ인허가 등을 거치는데 6개월 이상 걸린다. 따라서 최소 투자비율 적용기간을 2년으로 늘릴 필요가 있다는 것이 당국의 설명이다.

--새도우 보팅 폐지 이유는.

▲ 새도우 보팅(Shadow Voting)은 증권예탁결제원이 주총의 찬반 비율대로 보유주식을 나눠 투표하는 것을 말한다. 그동안 정족수를 채우려는 방안으로 이용됐다. 그러나 당국은 경영진이나 대주주에 의한 손쉬운 정족수 확보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은 문제라는 판단을 하고 있다. 또 이는 기업지배구조 왜곡을 지원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다. 예탁원은 발행회사의 주주도 아니고 실질주주의 대리인도 아니기 때문이다.

-- 이사회가 실권주를 임의로 처리하는 관행을 왜 금지하나.

▲주주배정 후 실권주 발생 때 이사회가 주주와 같은 유리한 조건으로 특정인에 배정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이는 특혜를 제공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 따라서 실권주 처리를 제한해 특정인에 대한 특혜 여지를 줄이고 투자자 간 형평성을 꾀할 필요가 있다.

--미공개 정보이용 처벌 대상에 2차 정보수령자까지 포함한 이유는

▲미공개정보 이용이란 아직 공식적으로 공개되지 않은 회사정보를 이용해 투자하는 것을 말한다. 회사 내부자나 이들로부터 정보를 받은 사람이 투자에 나서면 처벌받는다. 1차 정보수령자는 내부자인 해당 회사의 임직원과 준내부자인 인허가 관련 기관 직원 등에서 정보를 직접 받은 사람이다. 2차 수령자는 1차 수령자로부터 정보를 취득한 사람이다. 이번에 정부가 2차 수령자를 처벌대상에 포함한 것은 불공정행위에 따른 피해가 심각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미국ㆍ영국ㆍ유럽ㆍ호주 등 외국에서는 2차 정보수령자까지 처벌받고 있다.

-- 불공정거래에 대한 형사적 제재와 과징금 부과의 병행은 이중처벌 아닌가.

▲과징금과 형사제재는 이중제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국내외 판례다. 그러나 법원이 불공정거래로 취득한 이득을 환수한 경우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면 이중제재에 해당한다. 따라서 법원의 몰수, 추징 등이 집행된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할 것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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