빼빼로에 소비자가격이 표기되지 않는 이유는

빼빼로에 소비자가격이 표기되지 않는 이유는

입력 2011-10-06 00:00
업데이트 2011-10-06 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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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자’는 가격표기 대상, ‘초콜릿’은 안해도 무방

스틱 과자에 초콜릿을 입힌 롯데제과 빼빼로는 과자일까, 초콜릿일까.

속칭 ‘빼빼로 데이’(11월11일)를 한 달여 앞두고 빼빼로의 ‘혈통’ 논란이 일 전망이다.

6일 롯데제과에 따르면 회사 측은 빼빼로가 과자가 아닌 초콜릿류라고 판단하고 권장소비자가격을 표기하지 않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기 때문이다.

앞서 정부는 제품의 가격을 유통업체가 표시하게 하는 오픈프라이스 제도 적용 대상에서 라면과 과자, 빙과, 아이스크림 등 4개 품목을 제외했고, 이에 따라 식품업체들은 차례로 이들 품목의 소비자가격을 표시하고 있다.

오픈프라이스 제도는 가격경쟁을 통해 물가 인하를 유도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됐지만 오히려 일부 제품 가격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웃돌아 뛰는 등 부작용만 생겼다는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오픈프라이스 시행 전 빨간 빼빼로의 권장소비자가격은 700원이었다.

롯데제과는 “빼빼로는 회사의 7개 초콜릿 제품군 중 ‘초콜릿 가공품’으로 분류된 엄연한 초콜릿 제품이며, 초콜릿은 과자와 다르기에 가격을 공개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롯데제과의 과자 관련 사이트에서 빼빼로는 초콜릿으로 분류되면서 동시에 과자류의 비스킷으로 소개돼 있기도 하다.

동종 업계도 어리둥절하다는 반응이다.

모 제과회사 관계자는 “초콜릿은 당연히 껌 등과 함께 과자 군에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우리 회사는 이미 일부 초콜릿 제품에 소비자가격을 붙여서 판매하고 있다”고 말했다.

롯데제과가 업계 1위라는 점에서 다른 기업들도 초콜릿이 포함된 제품의 가격을 표시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관련 업계로선 최근 카카오 가격 급등으로 대부분 4월 공급가를 인상해 초콜릿이 포함된 과자의 가격을 다시 붙이면 오픈프라이스 시행 전인 작년 6월보다 가격을 올려 표기해야 해 부담을 느끼던 터였다.

정부가 업계에 새로운 가격은 오픈프라이스 시행 전 가격 기준으로 해 달라고 요청하며 사실상 가격 인하를 주문했기 때문에 업계로선 공급가를 올린 제품의 가격 표시에 더욱 주저할 수밖에 없다.

농심도 새우깡 등 과자 가격을 공급가 인상분을 반영해 800원에서 900원으로 올리려다 여론이 악화되자 물러서 재검토만 거듭 하고 있다.

이번 빼빼로 데이는 숫자 ‘11’이 세 번 겹치고 수능일(11월10일)과 이어지는 소위 ‘밀레니엄 빼빼로 데이’(2011년 11월11일)여서 특수를 맞은 업계로선 초콜릿 스틱 과자류 가격표가 없는 것이 여러모로 편하다.

하지만 학생이 주된 소비층인 소비자는 빼빼로나 그와 비슷한 형태의 초콜릿 스틱 과자류의 원래 가격이 얼마인지 알 수 없다.

주무 부처인 지식경제부는 일단 초콜릿은 과자와 다른 별도 품목이라고 확인했으나 빼빼로가 과자인지 초콜릿인지에 대해서는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상관 없이 가격 표시는 어디까지나 업계 자율이라는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지경부 유통물류과 관계자는 “오픈프라이스 제도는 업계에 가격을 붙이지 못하도록 강제한 것이지, 여기에서 제외됐을 때 가격을 반드시 붙여야 한다는 것이 아니다. 업계가 형편에 따라 가격을 붙일지 말지 결정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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