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이익배분제-대기업 ‘인센티브’ 협력사까지 확대, 성과공유제-신기술 지원·협력활동 성과분 배분

협력이익배분제-대기업 ‘인센티브’ 협력사까지 확대, 성과공유제-신기술 지원·협력활동 성과분 배분

입력 2012-02-03 00:00
수정 2012-02-03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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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성장위원회가 2일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방안으로 ‘협력이익배분제’를 시행하기로 결정하면서 기존에 정운찬 동반위원장이 주장했던 ‘이익공유제’와 재계에서 주장하던 ‘성과공유제’ 등과의 유사점과 차이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협력이익배분제는 대·중소기업 공동 협력으로 얻은 이익을 대기업들이 협력사와 나누는 방안이다. 동반위가 제시한 추진 방식은 프로젝트 계약형과 협약형 등 두 가지. 프로젝트 계약형은 대기업과 협력사가 특정 사업이나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팀을 구성하거나 계약을 맺은 뒤 협력이익배분제를 시행하는 것이다. 협약형은 특정 대기업의 사업부나 기업 전체가 다수의 협력사와 협약을 체결해 협력이익배분제를 운영하는 방안이다.

이익공유제는 대기업이 당초 수립한 목표치를 넘어서는 이익이 발생했을 경우 대기업에 협력하는 중소기업에 초과이익의 일부를 나눠주는 제도다. 임직원들에게 연말에 인센티브를 주고 경영자에게 스톡옵션을 지급하는 것처럼 대기업의 이익공유 대상을 협력업체로 넓힌다는 취지다.

협력이익배분제와 이익공유제는 대기업의 초과이익을 협력업체와 나눈다는 점은 동일하다. 그러나 이익공유제는 대상이 모든 협력사이지만 협력이익배분제는 일부 우수 협력사에 더 많은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점이 차이점이다. 때문에 동반위에서는 당초 정 위원장이 주장한 이익공유제가 협력이익배분제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설명하고 있다.

성과공유제는 대기업이 협력사의 원가절감을 위한 공정 개선과 신기술 개발 등을 지원해 주고, 이러한 협력 활동의 성과를 나누는 것을 의미한다. 대기업이 이윤을 직접 나눠주는 협력이익배분제와 이익공유제 등에 비해 수위가 다소 낮은 셈이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

2012-02-0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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