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신용평가사들이 과도한 수준의 배당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양현근 금융감독원 금융투자감독국장은 9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에서 열린 ‘신용평가 제도 개선 정책세미나’에서 “최근 3년간 신평사의 배당성향이 80~90%에 육박하고 일부는 이익의 150%를 배당금으로 지급한 사례가 있다. 과도한 배당은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 국장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개인투자자들에 대한 신평사의 손해배상책임이 강화된다. 허위 기재나 누락의 경우에도 신평사가 책임을 지도록 입법예고돼 있다. 신평사들은 이에 대비해 (고배당보다는) 내부 유보를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회계법인도 매출의 2%를 손해배상 충당금으로 쌓고 있다. 신평사에 대해서도 이런 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는지 중장기 과제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양현근 금융감독원 금융투자감독국장은 9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에서 열린 ‘신용평가 제도 개선 정책세미나’에서 “최근 3년간 신평사의 배당성향이 80~90%에 육박하고 일부는 이익의 150%를 배당금으로 지급한 사례가 있다. 과도한 배당은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 국장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개인투자자들에 대한 신평사의 손해배상책임이 강화된다. 허위 기재나 누락의 경우에도 신평사가 책임을 지도록 입법예고돼 있다. 신평사들은 이에 대비해 (고배당보다는) 내부 유보를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회계법인도 매출의 2%를 손해배상 충당금으로 쌓고 있다. 신평사에 대해서도 이런 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는지 중장기 과제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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