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업계 여전법 수정 발의ㆍ헌법소원 검토
정부가 가격(가맹점 수수료율)을 정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위헌 논란이 제기된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의 재개정이 추진된다.금융위원회 관계자는 28일 “여전법 개정안의 문제점에 대해 국회의원들을 설득하고 동의도 얻었다고 생각했는데 원안대로 통과돼 아쉽다”며 “대응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용카드 업계는 차기 국회가 원 구성을 마치는 대로 재개정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재개정 방식은 정부입법보다는 금융당국과 이견 조율을 거친 의원입법 형태가 유력하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정안은 내년 초에나 시행될 수 있다”며 “그때까지는 기존 법 체계가 유지되므로 시간적인 여유는 있다”고 설명했다.
이두형 여신금융협회장도 법안 개정 추진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 회장은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국회 법사위 전문위원조차 이 법안이 시장 자율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했는데 여야가 논의조차 않고 통과시킨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차기 국회에서 의원들을 설득해 법 개정 작업을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3월 말에 수수료 체계 개편에 대한 용역 결과가 나오고 4월에 가맹점 단체들이 참여한 가운데 공청회를 통해 수수료율 체계를 자율적으로 개편하면 국회도 이번에 통과한 법안을 고쳐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기의 KB국민카드 사장도 “4월에 새 국회가 구성되기 때문에 금융 당국 등과 협의해 수정 입법 발의를 할 수 있다”며 “금융위도 금융 당국이 수수료율을 정한다는 부분에 대해 부담스러워하기 때문에 새 국회와 조율할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정부와 업계가 반발하는 대목은 ‘신용카드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영세 가맹점에 대해 금융위가 정하는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명시한 여전법 18조의3 제3항이다.
정부가 수수료율을 정하도록 한 것을 두고 시장 질서의 기본을 해칠 뿐 아니라 위헌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 개정안 발의 때부터 제기됐으나 국회는 이를 무시했다. ‘적용해야 한다’는 강제 조항도 다른 입법례에서 찾아볼 수 없다.
카드 수수료율의 차별을 금지하는 개정안의 취지는 존중하되 금융당국이 우대 수수료율을 정해 업계에 적용을 강제하는 문구만 수정하는 내용으로 재개정이 추진될 가능성이 크다.
업계는 차기 국회가 여전법 개정안 재개정에 소극적이면 헌법 소원도 불사할 방침이다.
최 사장은 “금융당국이 수수료율을 정하는 건 위헌 소지가 있다는 법률 조언을 받아놨기 때문에 헌법 소원 여부도 업계와 논의해 검토하겠다”면서 “당국이 수수료율을 정하면 카드산업 자체가 암담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여신금융협회와 KB국민카드는 법무법인에 법률 검토를 의뢰해 “수수료율을 특정해 자율적인 가격 결정을 금지하는 것은 행복추구권, 재산권, 직업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답변을 얻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