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한·미 FTA 활용 극대화를 위해 중소기업을 상대로 섬유·의류와 자동차 부품 분야 ‘원산지 사전진단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7일 밝혔다. 사전진단은 원산지 검증 위험이 높은 산업에 대해 기업의 원산지 적정 여부를 점검, 확인해 주는 제도다. 관세청은 미국 세관의 서면질의서 내용을 국내 기업이 쉽게 판독할 수 있도록 점검표를 자체 개발했고, 점검표를 분석해 미흡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컨설팅할 계획이다.
2012-05-18 1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