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법개정안 30일 발표
우리 국민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은 가입하고 있다는 ‘실손의료보험’(의료비를 실비로 보장해 주는 보험)의 보험료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과잉 진료를 막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 병원의 과잉 진료가 의심되면 보험사가 해당 병원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 직접 의뢰할 수 있게 하는 법적 조항 마련이 추진된다.금융위원회는 21일 “실손보험료가 너무 비싸다는 국민들의 불만이 팽배함에 따라 보험료 상승의 주된 원인으로 지적되는 과잉 진료에 대한 감시 방안을 검토 중”이라면서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관련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실손보험 개선안’을 오는 30일 발표할 계획이다.
과잉 진료 감시 방안이 법제화되면 보험사는 의심스러운 병원을 심평원에 통지, 적정 진료 여부를 심사 의뢰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 심평원이 갖고 있던 건강보험에 대한 진료비 심사 권한을 비급여(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의료비) 부문까지 확대하는 셈이다. 과잉 진료가 인정되면 병원은 과다 청구된 의료비를 보험사에 돌려줘야 한다. 이렇게 되면 보험사의 부담이 줄어 실손보험료를 올릴 소지가 줄어들게 된다. 과잉 진료를 한 병원에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과잉 진료만 막아도 실손보험료 과다 인상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다.”며 “2만원대 실손보험 출시 의무화 등 보험사와 관련된 규정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성원기자 lsw1469@seoul.co.kr
2012-08-2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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