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위반 최대 10억 과징금… 업체 신고 연비 사전 검증도
자동차 연비의 오차를 허용해주는 폭이 줄고 위반 과징금이 늘어난다.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자동차 연비 관리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사후관리 연비의 오차 허용 범위를 내년부터 3%로 축소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표시 연비의 5% 이내로 미달하면 문제가 없다고 봤지만 이제 3% 넘게 미달하면 허용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한다.
연비 표시 위반에 대한 제재도 강화한다. 올해 하반기에 근거 규정을 마련해 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을 물릴 수 있도록 한다. 현재는 표시 위반에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만 물릴 수 있게 돼 있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연비 검증도 강화한다. 제작사가 신고하는 연비를 점검하는 ‘신고 연비 적정성 사전 검증제’를 연내에 도입하고 대상 차종을 점차 확대한다. 사후관리 검증 차종도 늘린다. 현행 3∼4%인데 올해 6%(45개 모델), 내년 8%(60개), 2015년 이후 10%(75개)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 판매량이 많은 차, 연비 향상률이 높은 차, 전년도 사후관리에서 오차가 크게 나온 차, 소비자 불만이 제기된 차 등을 집중적으로 관리한다. 연비 신고 단계의 검증과 사후관리 결과를 대폭 공개한다. 에너지관리공단 홈페이지에 업체명, 차종, 측정 결과, 시험기관 정보를 게시하고 분기마다 업체별, 차종별, 연비 수준·등급·순위를 분석한 자료도 발표한다.
사후관리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만 공개하게 돼 있는 현행 법규도 개정할 방침이다. 소비자단체가 표시 연비와 체감 연비의 차이를 분석해 정기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며 사후관리 자문단으로도 참여한다.
한준규 기자 hihi@seoul.co.kr
2013-05-01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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