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GS건설 의혹’ 제기… 업계 “공사기간 길어 생긴 오해”
해외건설사업에서 발목이 잡힌 건설사들이 최근 분식회계 논란에까지 휩싸이고 있다. 해외사업에서 발생한 손실을 의도적으로 늦게 반영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건설업계에서는 공사기간이 3~4년씩 걸리는 건설업의 특성 때문에 빚어진 오해라고 말하고 있다.30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한누리는 GS건설 주식을 보유했다가 이번에 손실을 입은 투자자들과 논의해 금융감독원에 분식회계 의혹에 대한 특별감리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
한누리의 주장은 GS건설이 해외사업에서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알고도 의도적으로 회계를 조작, 손실 반영을 늦게 했다는 것이다. GS건설은 올해 1분기에 5355억원의 영업손실과 3860억원의 당기순손실 등 대규모 적자를 냈다. 삼성엔지니어링도 해외 공사 영향으로 올해 1분기에 2198억원의 영업손실과 1805억원의 순손실을 냈다.
전영준 한누리 변호사는 “GS건설은 2011년 말 사업보고서에 관련 손실을 충분히 반영해 미리 떨어낼 수 있었음에도 공사가 80% 이상 진행돼서야 뒤늦게 반영했다”고 주장했다.
감리 결과 회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인정되면 주식 투자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지난 10일 실적 공시 이후 GS건설의 주가는 40% 가까이 급락했다.
이에 대해 건설업계는 “사업 진행에 걸리는 시간이 긴 건설업을 다른 제조업과 똑같이 보고 회계 기준을 적용하기 어렵다”며 볼멘소리를 했다. 해외 플랜트 사업의 경우 수주에서 완공까지 3~4년의 시간이 소요된다는 것이다.
건설사 관계자는 “제조업의 경우 바로 원가율을 산정해 손익에 반영할 수 있지만 해외에서 진행하는 플랜트 공사의 경우 변수가 워낙 많아 진행하는 과정에서 원가율을 계속해서 수정해야 한다”면서 “분식회계 주장은 과한 측면이 있다”고 전했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13-05-01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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