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사에 전자책 등 양도 강요 못한다

출판사에 전자책 등 양도 강요 못한다

입력 2013-05-06 00:00
수정 2013-05-06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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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한빛미디어 시정조치

저자가 전자책(e-book) 등 2차 저작물을 출판사에 양도·허락하는 계약서를 쓰는 건 일종의 ‘출판 관행’이다. 앞으로 이런 불공정 계약서 작성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적극적으로 제재한다.

공정위는 5일 저자와의 관계에서 출판사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약관을 적용한 출판사 한빛미디어에 대해 불공정 약관 시정 조치했다고 밝혔다. 한빛미디어는 정보기술(IT) 분야 전문서를 출판하는 업체다. 이 출판사는 저자와 출판권·배타적 발행권 이전을 계약하면서 출판사의 개정판·증보판 작업 요구를 저자가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약관에 담았다. 또 저작권법(62조)이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는 배타적 발행권을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에도 ‘허락 없이 양도할 수 있다’는 규정을 넣었다. 한 출판사 관계자는 “워낙 출판 쪽 경기가 안 좋아서 인기 작가가 아니면 자기 책이 얼마나 팔릴지 알 수 없다”면서 “일단 출판사와 계약부터 하자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계약 관행이 고쳐지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세종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2013-05-06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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