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포기못하는 하우스푸어들…어떻게 구제되나

주택 포기못하는 하우스푸어들…어떻게 구제되나

입력 2013-05-06 00:00
수정 2013-05-06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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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내달부터 하우스푸어 대책을 본격 시행한다.

가계 부채 문제가 심각해지고 부동산 경기가 좀처럼 풀리지 않자 ‘전방위 구제’에 나선 것이다.

하우스푸어 대책 시행으로 ‘빚은 갚아야 하고, 내 집은 포기할 순 없는’ 주택 보유 희망 채무자들이 부담을 덜 것으로 보인다.

◇ 프리워크아웃 LTV 규제 예외 두고…캠코 채무조정도

6월부터 주택담보대출자의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이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연체가 우려되거나 단기 연체가 있었던 주택담보대출자의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그동안은 일부 시중은행만 자체적으로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사전 채무조정을 해왔으나 LTV(담보인정비율)가 넉넉한 경우 채무를 일부 조정해주는 수준이었다.

금융당국은 주택담보대출 사전채무조정 신청시 기존 대출 시점의 대출 한도를 그대로 적용할 수 있도록 LTV 규제에 예외를 두기로 했다.

예를 들어 그동안은 기존 5억원짜리 집을 LTV 한도 60%인 3억원에 대출받아 샀지만 부동산 경기 침체로 집값이 4억원으로 떨어진 경우, 대출금이 LTV 한도를 초과하게 돼 채무자는 원금 상환 압박을 크게 받았었다.

그러나 6월부터는 LTV 규제 적용에 예외를 두게 됨에 따라 채무자는 LTV 초과분에 대한 원금 상환 부담을 덜게 됐다.

자산관리공사(캠코)는 6월부터 대출을 3개월 이상 연체한 채무자의 부실주택담보대출채권을 6∼70% 가격에 사들여 원금상환을 미루고 장기분할상환으로 전환해주는 등 채무조정을 해준다.

부실채권을 전액 매입할 때에는 집주인에게 보유지분매각 옵션을 제공한다. 캠코는 이 같은 대책을 일단 1천억원 규모의 시범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85㎡ 이하 주택 한 채 보유, 연소득 5천만원 이하, 대출 2억원 이하 등 일정 조건을 갖춘 대출 채권은 주택금융공사가 매입해준다. 은행금리 수준의 이자만 받고 원금상환을 최장 10년까지 미뤄줄 방침이다.

◇ 주택연금 사전가입제도 전격 도입

소유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노후 생활자금을 지급받는 주택연금의 사전가입제도 6월부터 도입된다.

사전가입제 도입으로 기존에는 만 60세였던 연금 가입대상 연령이 만 50세로 낮춰진다. 대상은 6억원 이하, 1가구 1주택, 실거주로 한정했다.

이에 따라 소득이 없는 50세 이상 은퇴자가 주택연금 일부 혹은 전부를 일시금으로 받아 주택담보대출 등 부채상환에 쓸 수 있다.

일시금 인출한도도 현행 50%에서 100%까지 확대된다. 50% 한도로는 주택연금을 통한 부채 상환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100%를 일시금으로 받으면 따로 연금을 지급받을 수 없지만, 50%만 받으면 나머지 부분은 이후 매달 연금 방식으로 받을 수 있다.

주택연금 사전가입제는 일단 1년동안 한시적으로 시행된 뒤 연장 방안이 추진될 전망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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