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10명 중 8명은 야근을 하며, 야근하는 직장인 4명 가운데 3명은 야근 수당을 받지 못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6일 취업포털 인크루트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직장인 1천375명을 대상으로 벌인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83.6%인 1천150명이 ‘주로 야근을 한다’고 답했다. 특히 이들 가운데 871명(75.7%)은 야근 수당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야근 수당을 받는다고 답한 직장인은 279명으로 24.3%에 불과했다. 이들 중 60.2%(168명)는 ‘수당이 부족하다’고 답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기업은 연장근로(오후 7시∼오후 10시), 야간근로(오후 10시∼익일 오전 6시), 휴일근로를 한 직원에게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해 지급해야 한다. 이번 조사에서 ‘야근’이란 연장근로와 야간근로를 포함하는 의미다.
일주일에 야근을 얼마나 자주 하는지 묻자 ‘1회 이상 3회 미만’이라고 답한 직장인이 32.3%, ‘3회 이상 5회 미만’이 39.2%에 각각 달했고, ‘5회 이상’이란 답도 28.6%나 나왔다.
야근을 한다고 답한 직장인의 직종은 전자·기계·기술·화학·연구개발 분야가 15.7%로 가장 많았으며, 경영·인사·총무·사무(13.2%), 인터넷·IT·통신·모바일·게임(12.6%), 생산·정비·기능·노무(10.3%), 건설·건축·토목·환경(9.8%) 등의 순이었다.
연합뉴스
6일 취업포털 인크루트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직장인 1천375명을 대상으로 벌인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83.6%인 1천150명이 ‘주로 야근을 한다’고 답했다. 특히 이들 가운데 871명(75.7%)은 야근 수당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야근 수당을 받는다고 답한 직장인은 279명으로 24.3%에 불과했다. 이들 중 60.2%(168명)는 ‘수당이 부족하다’고 답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기업은 연장근로(오후 7시∼오후 10시), 야간근로(오후 10시∼익일 오전 6시), 휴일근로를 한 직원에게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해 지급해야 한다. 이번 조사에서 ‘야근’이란 연장근로와 야간근로를 포함하는 의미다.
일주일에 야근을 얼마나 자주 하는지 묻자 ‘1회 이상 3회 미만’이라고 답한 직장인이 32.3%, ‘3회 이상 5회 미만’이 39.2%에 각각 달했고, ‘5회 이상’이란 답도 28.6%나 나왔다.
야근을 한다고 답한 직장인의 직종은 전자·기계·기술·화학·연구개발 분야가 15.7%로 가장 많았으며, 경영·인사·총무·사무(13.2%), 인터넷·IT·통신·모바일·게임(12.6%), 생산·정비·기능·노무(10.3%), 건설·건축·토목·환경(9.8%) 등의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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