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도로 유지보수비 5천억원 넘어
도로 파손의 주범인 과적차량 적발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4일 이노근(새누리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단속실적 자료에 따르면 전국 고속도로와 국도에서 적발된 과적차량 건수는 2010년 4만1천115건에서 2011년 5만8천309건으로 급증한 데 이어 지난해 5만9천564건으로 증가했다.
작년 적발 건수는 2010년과 비교하면 2년 만에 45% 늘어난 것이다.
과태료 징수액은 2011년 194억여원에서 지난해 275억여원으로 41% 증가했다.
국토부는 과적차량 증가에 대해 단속을 많이 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도로법에 따라 도로시설물 파손 방지와 교통안전을 위해 축방향 하중 10t 또는 총중량 40t을 초과하는 차량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국토부는 과적차량에 대해 최초 적발시 50만원, 2번째 적발시 70만원, 3번째 적발시 100만원을 물리고 있다.
축방향 하중이 15t이면 정량 적재(10t) 때보다 5.5배나 많은 포장파손을 일으켜 연간 수백억원의 보수 비용이 들고 차량 전복 위험이 커 대형 교통사고를 일으킬 수 있다.
국도와 고속도로 유지보수비는 2010년 4천565억3천만원에서 2011년 4천829억5천만원으로 늘어났으며 지난해 5천13억5천만원을 기록했다.
이 의원은 “상습적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한도를 높일 필요가 있으며 교육 등 사전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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