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작년부터 추진한 국제브랜드카드 수수료 인하가 연내에는 사실상 어렵게 됐다.
한·미간 통상 마찰 우려가 있는데다가 해당 카드사의 반대 등으로 당국이 사실상 손을 놓았기 때문이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작년 말부터 비자·마스터카드 등 국제브랜드카드에 지급되는 수수료 체계 개편을 추진했지만, 현재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작년 말 이들 카드사가 당국의 압박에 대해 “미국 업체에 대한 차별”이라며 한·미 FTA 위반 등을 거론한 이후로는 별다른 논의의 진전이 없다.
올해 초에는 카드 3사의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 등 각종 현안으로 금융당국이 수수료 개편에 대해 여력이 없어지면서 정책의 우선순위에서도 밀려 있다.
금융당국 한 관계자는 “현재 여신금융협회 차원에서 국제브랜드카드사들과 논의는 계속해서 하고 있지만, 별다른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직접적으로 수수료 체계 개편을 추진해왔지만 ‘당국 압박’이라는 이들 카드사의 문제 제기를 의식해 여신협회에 맡겨 놓고 있다.
현재 ‘비자(VISA)’나 ‘마스터(MASTER)’ 등이 찍힌 국제브랜드카드를 해외에서 사용하면 결제액의 0.2~1.0%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소비자가 부담한다.
국내에서 사용할 때는 0.04%의 수수료를 카드사가 부담한다. 대신 소비자는 카드 연회비 형태로 연 3천~5천원을 내고 있어 결국 수수료는 소비자에 전가된다.
’비자’나 ‘마스터’ 등이 찍힌 카드의 연회비가 1만원이라면 이 중 3천~5천원은 국제브랜드카드사에 지급되는 것이다. 2012년 수수료만 1천350억원에 달한다.
금융당국은 비자·마스터카드를 해외에서 사용할 때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은 몰라도 국내에서 사용할 때 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했다.
국내 카드업체가 자체 가맹점 네트워크를 활용해 카드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에도 비자·마스터카드 등에 수수료를 지급하기 때문이다.
특히, 소비자가 이들 카드사에 연회비 형태로 지급함으로써 국내에서 사용해도 수수료를 낸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점은 더욱 문제라고 봤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 사용할 때에도 해외에서와 같이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소비자가 직접 내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이렇게 되면 국내에서의 비자·마스터카드 사용이 줄어들어 불필요한 수수료 지출을 막을 수 있고, 0.04%의 수수료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현재는 국내 카드사들이 국제브랜드 카드사들에 수수료를 준 뒤 리베이트를 받아오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가 직접 낸다면 리베이트가 없어져 0.04%의 수수료도 인하될 것이기 때문이다.
2012년 한 해에만 국내카드사들이 마케팅비 명목으로 500여억원을 국제브랜드카드사에서 돌려받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국제브랜드카드사는 금융당국의 방침에 대해 한·미 FTA 위반 소지가 있다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리베이트를 받고 있는 국내 카드사들도 수수료 체계 개편에 적극적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수수료 체계 개편이 필요한 만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데에는 변함이 없지만, 현실적으로 당분간 인하는 어려울 전망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국제브랜드카드사에 지급되는 수수료가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는 데에는 여전히 같은 인식을 갖고 있다”며 “이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하기 위해 계속해서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한·미간 통상 마찰 우려가 있는데다가 해당 카드사의 반대 등으로 당국이 사실상 손을 놓았기 때문이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작년 말부터 비자·마스터카드 등 국제브랜드카드에 지급되는 수수료 체계 개편을 추진했지만, 현재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작년 말 이들 카드사가 당국의 압박에 대해 “미국 업체에 대한 차별”이라며 한·미 FTA 위반 등을 거론한 이후로는 별다른 논의의 진전이 없다.
올해 초에는 카드 3사의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 등 각종 현안으로 금융당국이 수수료 개편에 대해 여력이 없어지면서 정책의 우선순위에서도 밀려 있다.
금융당국 한 관계자는 “현재 여신금융협회 차원에서 국제브랜드카드사들과 논의는 계속해서 하고 있지만, 별다른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직접적으로 수수료 체계 개편을 추진해왔지만 ‘당국 압박’이라는 이들 카드사의 문제 제기를 의식해 여신협회에 맡겨 놓고 있다.
현재 ‘비자(VISA)’나 ‘마스터(MASTER)’ 등이 찍힌 국제브랜드카드를 해외에서 사용하면 결제액의 0.2~1.0%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소비자가 부담한다.
국내에서 사용할 때는 0.04%의 수수료를 카드사가 부담한다. 대신 소비자는 카드 연회비 형태로 연 3천~5천원을 내고 있어 결국 수수료는 소비자에 전가된다.
’비자’나 ‘마스터’ 등이 찍힌 카드의 연회비가 1만원이라면 이 중 3천~5천원은 국제브랜드카드사에 지급되는 것이다. 2012년 수수료만 1천350억원에 달한다.
금융당국은 비자·마스터카드를 해외에서 사용할 때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은 몰라도 국내에서 사용할 때 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했다.
국내 카드업체가 자체 가맹점 네트워크를 활용해 카드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에도 비자·마스터카드 등에 수수료를 지급하기 때문이다.
특히, 소비자가 이들 카드사에 연회비 형태로 지급함으로써 국내에서 사용해도 수수료를 낸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점은 더욱 문제라고 봤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 사용할 때에도 해외에서와 같이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소비자가 직접 내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이렇게 되면 국내에서의 비자·마스터카드 사용이 줄어들어 불필요한 수수료 지출을 막을 수 있고, 0.04%의 수수료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현재는 국내 카드사들이 국제브랜드 카드사들에 수수료를 준 뒤 리베이트를 받아오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가 직접 낸다면 리베이트가 없어져 0.04%의 수수료도 인하될 것이기 때문이다.
2012년 한 해에만 국내카드사들이 마케팅비 명목으로 500여억원을 국제브랜드카드사에서 돌려받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국제브랜드카드사는 금융당국의 방침에 대해 한·미 FTA 위반 소지가 있다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리베이트를 받고 있는 국내 카드사들도 수수료 체계 개편에 적극적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수수료 체계 개편이 필요한 만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데에는 변함이 없지만, 현실적으로 당분간 인하는 어려울 전망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국제브랜드카드사에 지급되는 수수료가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는 데에는 여전히 같은 인식을 갖고 있다”며 “이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하기 위해 계속해서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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