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개정으로 기업 세부담 9천500억원 급증”

“지방세법 개정으로 기업 세부담 9천500억원 급증”

입력 2014-05-18 00:00
수정 2014-05-18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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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88% “사실상 증세” 반발<전경련>

지난해 말 지방세 관련법 개정으로 기업들의 세 부담이 연 9천500억원가량 급증할 것으로 추산됐다.

특히 기업 10곳 중 6곳이 법개정에 따른 영향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8일 매출액 상위 1천대 기업을 대상으로 지방세법 개정 관련 어려움을 조사한 결과, 응답기업 268곳 중 58.6%가 법 개정의 영향을 받는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또 응답 기업의 87.7%는 이번 법 개정이 ‘사실상 증세’라는 의견에 공감했다.

지난해 말 공포된 지방세법은 법인 지방소득세의 공제·감면과 관련한 사항을 지방세특례제한법(지특법)에 규정하도록 했는데, 이 지특법은 모든 공제·감면 대상을 ‘개인’으로 한정해 ‘법인’에 대한 공제·감면을 배제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의 지방소득세 부담이 올해 당장 9천500억원가량 늘어날 것으로 전경련은 추산했다.

예컨대 A사는 그동안 외국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한 세금 11억원(국세 10억 원, 지방세 1억 원)을 국내 법인세와 지방법인세에서 공제받아왔다. 이미 해당 국가에 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개정 지방세법이 이를 공제해주지 않으면서 이제는 11억원 중 지방법인세에 해당하는 1억원을 국내에서도 내야 한다.

A사는 “외국납부 세액공제는 기업에 대한 혜택이 아니라 외국에서 부담한 세금을 국내 법인세에서 제외하는 단순계산 과정일 뿐”이라며 “이를 인정해주지 않는 것은 동일한 소득에 대해 두 번 과세하는 것과 같다”고 항변했다.

기업들의 세 부담 우려가 커지자 전경련은 지난달 내국법인에 대해서도 지특법상 공제·감면을 허용해줄 것을 안전행정부에 건의했다.

기업들은 공제·감면 항목에 이월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등이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경련 홍성일 금융조세팀장은 “이번 공제·감면 축소 조치는 현 정부의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의 효과를 반감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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