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3만원 이상 꽃선물 금지’ 규정 풀릴까

공무원, ‘3만원 이상 꽃선물 금지’ 규정 풀릴까

입력 2014-05-25 00:00
수정 2014-05-25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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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공무원이 고가의 꽃선물을 받을 수 있을까.

현행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르면 3만원 이상 꽃과 화환은 받을 수 없도록 돼 있다. 이 이상은 뇌물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를 민관합동 규제개혁 32개 핵심과제에 포함시켰다. 이른바 꽃 선물 기준 합리화다.

그 배경은 화훼농가의 소득과 직결돼 있다. 3만원 이상을 뇌물로 묶어 버리는 바람에 꽃 소비가 좀체 늘어나지 않기 때문이다.

더욱이 민간기업도 이 기준을 준용하는 곳이 적지 않다고 한다.

’3만원 기준’이 정해진 것은 지난 2003년으로, 농식품부는 10여년간의 물가상승 등을 고려해 적절한 수준의 상향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 뇌물과는 성격 자체가 다른 꽃 선물의 특성도 감안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의견도 나온다.

꽃 선물의 경우 보내는 사람의 이름이 식별되는 만큼 음성적인 일반 뇌물과 같은 취급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실의 벽은 높아 보인다.

무엇보다 화훼류만 고가 선물을 인정하는 데 대한 거부감이 적지 않다. 또 ‘세월호 참사’ 이후 ‘관피아’ 등 공무원을 바라보는 시각이 따가운 것도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국민권익위원회 행동강령과 나성운 과장은 25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농식품부로부터 별도의 질의를 받지 않은 상황이라 뭐라고 말할 단계가 아니다”면서도 “공직자 선물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 때문에 규정을 현행대로 유지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지난해 설문조사에서 소액선물로 3만원이 적정하다는 답변이 많았고 선물 을 아예 주고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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