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캐나다, FTA 가서명

한국·캐나다, FTA 가서명

입력 2014-06-14 00:00
수정 2014-06-14 00:4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하반기 정식 서명·내년 초 발효

한국과 캐나다가 자유무역협정(FTA)에 가서명했다. 1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전날 서울에서 양측 수석대표인 최경림 산업부 통상차관보와 이언 버니 외교통상개발부 통상차관보가 한·캐나다 FTA 협정문에 가서명하고 올 하반기에 정식 서명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회 비준동의 등 절차가 별 탈 없이 이뤄지면 내년 초 FTA가 발효될 전망이며, 캐나다는 우리와 FTA를 체결한 12번째 국가가 된다.
최경림(왼쪽)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와 이언 버니 캐나다 외교통상개발부 통상차관보가 12일 서울 중구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한·캐나다 FTA 협정 가서명을 한 뒤 악수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최경림(왼쪽)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와 이언 버니 캐나다 외교통상개발부 통상차관보가 12일 서울 중구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한·캐나다 FTA 협정 가서명을 한 뒤 악수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양국은 협정 발효 후 10년 안에 교역품의 97.5%(품목기준)에 대한 관세를 균등 인하 방식으로 철폐한다. 한국의 최대 수혜자는 자동차 업계다. 자동차는 대 캐나다 수출의 42.8%(22억 3000만 달러)를 차지할 정도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현행 6.1%의 관세는 협정이 발효되면 2년 뒤엔 완전히 사라진다. 한국산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6%) 역시 인하된다. 최근 원가 절감을 위해 해외 아웃소싱을 확대하는 캐나다 자동차 업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이 밖에 세탁기·냉장고 등 가전 분야도 관세(8%) 철폐 효과로 수출 확대가 기대된다. 코트라는 한국과 캐나다 FTA가 발효되면 오일샌드, 셰일가스 등 자원 개발을 중심으로 한 협력도 강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캐나다는 오일샌드와 셰일가스 매장량이 세계 5위권이다. 한국산 에너지 기자재 업체가 수출에 기대를 거는 이유다.

하지만 캐나다산 쇠고기와 돼지고기 등 육류 수입 증가로 국내 축산농가의 피해가 예상된다. 한국은 40% 정도인 캐나다산 쇠고기 관세를 15년에 걸쳐 철폐하고, 최고 25%인 돼지고기 관세 역시 세부 품목별로 5년 또는 13년 안에 점진적으로 낮춰 없애야 하기 때문이다. 단 쌀과 분유, 치즈 등 211개 품목은 양허 대상에서 제외했다. 양국은 수입 증가로 심각한 피해를 보거나 피해 우려가 있을 때 자국 산업 보호조치를 할 수 있는 양자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투자유치국 정부가 협정상의 의무를 어겨 투자자가 손해를 봤을 때 해당 정부를 상대로 국제중재를 신청할 수 있는 투자자국가소송제(ISD) 도입에도 합의했다.

유영규 기자 whoami@seoul.co.kr

2014-06-14 1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