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타결] 中 엔터테인먼트 시장 전면 개방… 음악·방송 저작권 명문화

[한·중 FTA 타결] 中 엔터테인먼트 시장 전면 개방… 음악·방송 저작권 명문화

입력 2014-11-11 00:00
수정 2014-11-11 0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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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

한국이 중국 엔터테인먼트 시장을 활짝 열었다. 홍콩, 타이완 등 중화권을 제외하면 중국이 자국 엔터테인먼트 시장을 전면 개방한 나라는 한국이 처음이다.

기존에도 문호는 열려 있었지만 이를 법과 제도로 명확하게 보장했다는 데 이번 협정의 의미가 있다.

정부는 이번 협정으로 한국 업체가 앞으로 합작법인 형태로 중국에 공연장을 설립하거나 공연을 중계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는 한국기업이 중국 내 기업의 지분을 49%까지 보유할 수 있고, 스포츠 프로모션이나 이벤트는 물론 스케이트장과 볼링장 등 스포츠 시설 영업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이번 협정은 음악, 방송 사업자의 저작권과 저작인접권 등을 명문화하는 등 중국 내 우리 콘텐츠를 보호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구체적으로 양국은 지적재산권에 대한 의무를 상세히 규정하고, 관련 판결과 법령 등을 서로 공개하기로 했다. 또 양국은 가수 등 공연 실연자·음반제작자의 보상청구권, 저작권, 저작인접권의 기술보호조치 등을 명문화했다. 특히 중국 내 영화 상영 시 불법 배포를 목적으로 한 무단 촬영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도 확보했다. 방송 보호기간은 20년에서 50년으로 연장했다.

관광 분야도 개방됐다. 양국은 미국·일본·독일 등 3국에 제한적으로 허용했던 중국인 해외여행 업무에 한국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중국의 통상협정과 비교해 볼 때 이번 한·중 FTA 문화서비스 개방 수준은 홍콩과 타이완을 제외하고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명희진 기자 mhj46@seoul.co.kr
2014-11-1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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