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기가스 부품 변경후 인증 안받아
티구안·A7 등 20여종 유통 확인… 檢, 정확한 차량 대수·경위 수사이 규모가 적게 잡아도 1만대는 넘는다는 게 검찰의 추산이다.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최기식)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미인증 차량들이 시중에 유통된 사실을 확인하고 정확한 차량 대수와 경위를 수사 중이다.
9일 검찰과 자동차 업계 등에 따르면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티구안, A7 등 20여개 차종을 환경부 인증 없이 판매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정확한 규모는 파악 중이지만 최소한 1만대 이상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르면 배기가스와 관련된 ‘중요 부품’의 경우 변경 등이 이뤄지면 차종이 같아도 인증을 따로 받아야 판매할 수 있다. 그러나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배기가스 관련 부품을 변경한 차량들에 대해 별도의 인증을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변경인증을 하지 않은 채 기존에 인증받은 차량과 다른 차량을 판매한 경우 차종당 최대 100억원(매출액 100분의3)의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다. 지난해 폭스바겐 사태 이후 환경부는 임의조작 차량 과징금을 종전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특히 이번 변경 인증을 받지 않고 팔린 차량이 20여개 차종, 수만대에 달한다는 점에서 환경부의 과징금 규모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환경부는 지난해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사건으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 차종당 10억원씩 모두 14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일 2016년형 아우디 A1과 A3, 폭스바겐 골프 등 환경 기준 유로6 차량 950여대를 압수했다. 아우디 A1과 A3 등은 차량 수입 전 인증을 받지 않고 들여왔고, 골프는 유해가스 배출기준 허용치를 초과했다. 최근 검찰은 환경 기준 유로5 적용 차량의 연비시험 성적서도 48건이 조작된 사실도 확인했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2016-06-10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