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매입 임대주택’ 사업 본격 실시

‘집주인 매입 임대주택’ 사업 본격 실시

류찬희 기자
입력 2016-06-12 11:40
수정 2016-06-12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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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14일부터 사업설명회 개최

 민간이 집을 사들여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맡기면 LH가 시세의 50~80%로 저렴하게 임대하는 ‘집주인 매입 임대사업’이 본격 실시된다. 국토교통부는 ‘4·28대책’의 후속조치로 14일부터 전국 LH지역본부에서 집주인 매입 임대주택 시범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집주인 매입 임대주택은 민간이 다가구 또는 다세대주택을 사들여 시세의 50~80%수준의 저렴한 월세로 LH에 위탁·임대하면, LH가 매입자금의 80%까지 지원하고 공실 위험이 없는 확정수익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정부가 직접 재정을 투입해 주택을 소유하고, 저렴한 임대주택으로 공급했던 기존 방식과는 다른 ‘공공지원주택’ 개념이다. 즉 민간이 임대주택을 소유하고 기금융자, 세제혜택을 주는 대신 장기간(8년 이상) 저렴한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도록 하는 사업이다. 민간의 자금투입을 유도해 재정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도심내 적재적소에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해 도시생활자의 주거비를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는 효과가 기대된다.

사업구조는 먼저 집주인이 집값의 20%만 투자하면 중도금에 해당하는 집값의 50%는 연 1.5% 기금융자로 지원하고, 잔금에 해당하는 30%는 LH가 선지급하는 보증금으로 지원하다. 기금융자는 다세대 1가구당 8000만원, 다가구 1가구당 4억원으로 제한된다. LH 보증금 지원은 기금융자액의 60%로 제한된다. 예를 들어 1억 4000만원짜리 주택의 경우 기금융자 7000만원+보증금 지원 4200만원+자부담 2800만원을 부담하면 된다.

 집주인으로부터 임대주택을 위탁받아 관리할 LH는 집주인과 먼저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잔금에 충당할 보증금을 선지급하고, 실제 임차인과는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임대관리를 실시한다. 집주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완전한 소유자가 되면, LH는 집주인으로부터 해당 주택의 임대관리를 위탁받아 시세의 50~80%선에서 월세를 놓고, 융자상환금 및 위탁관리비(월세수익의 5%), 유지보수비를 공제하고 집주인에게 수익을 돌려준다. 임차인은 원룸형(40㎡이하)과 가족형으로 구분해 모집한다.

 집주인은 해당 주택을 취득해 8년 이상 임대하고 일반형임대사업자로 등록해야 한다. 대상 주택은 준공 20년 이내 다가구 또는 85㎡이하의 다세대 등 공동주택이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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