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예방약 효과는 6주까지만 입증, 생명권 담보한 도박”질본, 살처분 현장 고려한 조치 “안전성 전혀 문제없다”
정부가 조류인플루엔자(AI) 살처분 인력 부족을 참작해 AI 예방약인 타미플루의 총 투약 기간을 6주에서 12주로 변경한 것으로 확인됐다.이에 대해 예방 효과가 입증되지도 않았는데도 투약 기간을 늘린 것은 국민 건강권을 위협하는 조치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위성곤(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질병관리본부는 지난해 12월 26일 AI 인체감염 예방을 위한 항바이러스제(타미플루) 투약지침을 변경했다.
지침은 ‘타미플루 6주 이상 연속 복용 금지’에서 ‘총 투약 기간 12주 초과 금지’로 개정됐다. 다만, 6주 연속 투약한 경우 1주간의 기간을 두고서 다시 6주간 재투약할 수 있도록 했다.
질병관리본부는 AI가 전국적으로 확산하면서 가금류 살처분 규모가 커졌고, 때에 따라 살처분 인력이 6주 이상 작업에 참여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투약지침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위 의원은 “질병관리본부는 긴급한 치료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가 아님에도 일부 전문가의 전화의견에 의존해 타미플루 사용 기간을 연장했다”며 “이는 국민의 생명권을 담보로 한 위험한 도박”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사항을 보면, 타미플루의 안전성 및 유효성(예방 효과)은 6주까지만 입증돼 있고, 예외적으로 장기이식 환자 등 면역장애환자에 대해서는 12주까지 임상시험이 이뤄졌는데 여기서도 안전성은 확인됐지만, 유효성은 인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투약지침 변경을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가 지난해 12월 16일 처음 열렸지만, 당시에는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가 일주일 뒤인 23일 전화회의를 통해 지침을 개정한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위 의원은 “방역 인력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당국의 무능이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하고 있다”며 “살처분 인력 교체로 6주를 초과한 예방약 투여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경된 투약지침은 농림축산식품부와 AI가 발생한 지방자치단체, 시군구 보건소 등으로 전파돼 시행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식약처 허가사항과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검토해 내린 결정으로 안전성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질병관리본부는 면역저하자에게 12주 투약이 안전하다면 건강한 사람에게도 안전하다고 봐야 한다는 것이 식약처와 전문가들의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다만, 예방 효과는 6주간만 증명되었기 때문에 전문가 의견을 들어 예방 효과를 내기 위해서 6주 투약 후 1주 약을 끊고 다시 6주 투약을 하면 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투약을 1주간 쉬기 위해서는 2주간 살처분 현장에 나가지 말아야 한다”며 “예전과 다른 AI 확산 규모에 약을 안 먹고 계속 작업하거나, 휴지기 없이 약을 먹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 지침을 변경한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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