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이 부당노동행위 의혹을 받는 KEB하나은행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시행하라”는 청원서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제출했다.<서울신문 2017년 7월 5일자 10면>
금융노조는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KEB하나은행 사측은 노조 선거 개입, 노조 간부 발령 거부, 임금 미지급 등 각종 부당노동행위 의혹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날부터 청와대와 국회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인근에서 특별근로감독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시작했다.
KEB하나은행 노동조합은 지난해 9월 옛 외환은행과 옛 하나은행 노조의 통합 여부를 결정하는 총투표와 통합 노조의 집행부 선거에 사측이 개입한 의혹이 있으며 외환은행 출신 직원들에게 지급해야 하는 가정의 날 등 보로금 약 100억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함영주 은행장 등을 지난 5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고발했다. 이에 하나은행은 이달 초 보로금을 지급하고 노조 전임자를 발령냈다.
KEB하나은행은 선거 개입 의혹에 대해 “개입할 상황이 아니었고 개입할 필요도 없었다”며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하고, “보로금 지급이나 노조 전임자 인사 발령이 늦어진 것은 노조와 협의가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금융노조는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KEB하나은행 사측은 노조 선거 개입, 노조 간부 발령 거부, 임금 미지급 등 각종 부당노동행위 의혹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날부터 청와대와 국회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인근에서 특별근로감독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시작했다.
KEB하나은행 노동조합은 지난해 9월 옛 외환은행과 옛 하나은행 노조의 통합 여부를 결정하는 총투표와 통합 노조의 집행부 선거에 사측이 개입한 의혹이 있으며 외환은행 출신 직원들에게 지급해야 하는 가정의 날 등 보로금 약 100억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함영주 은행장 등을 지난 5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고발했다. 이에 하나은행은 이달 초 보로금을 지급하고 노조 전임자를 발령냈다.
KEB하나은행은 선거 개입 의혹에 대해 “개입할 상황이 아니었고 개입할 필요도 없었다”며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하고, “보로금 지급이나 노조 전임자 인사 발령이 늦어진 것은 노조와 협의가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2017-07-1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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